#무주택기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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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026년 9월 12일

무주택기간, 만 30세 전 혼인신고만 4점 앞선다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는 만 30세 이전 신고뿐이라 그 뒤 신고는 점수를 바꾸지 않고, 같은 사람이 22점과 18점으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처분한 집은 산정에서 빠지고 결혼 후 처분분만 기산일을 밉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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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026년 7월 2일

청약 가점 84점, 배우자 통장으로 3점 더

청약 가점은 무주택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의 84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50%를 최대 3점까지 인정하되 합산 상한은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팔았다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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