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간편 계산기는 총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를 차례로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몇 분 안에 개략 세액과 상속세 면제한도를 파악할 수 있게 입력을 최소화했습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설명 최종 수정: 2026년 9월

상속세 간편 계산기상속재산과 공제 조건으로 예상 상속세 계산

※ 2026년 세율과 공제 기준의 개략적인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과 영농상속 공제,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상속재산, 10년 내 사전증여 정밀 합산, 비거주자 상속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입력 네 묶음이 공제 네 줄이 된다

계산기의 입력은 넷으로 묶입니다. 재산과 채무,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배우자 상속, 동거주택. 각각이 공제 한 줄로 이어지고, 일괄공제 5억원은 입력 없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계산기 입력이 어느 공제로 이어지는지와 적용 규칙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와 세액계산 흐름도)
입력공제계산기가 쓰는 규칙
총 상속재산, 채무와 공과금과 장례비(과세가액)총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값.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않음
(입력 없음)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비교하지 않고 5억원 고정. 배우자 단독상속은 적용 불가
배우자 상속: 있음(간편)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실제 상속액을 모를 때의 최소 보장액
배우자 상속: 실제 금액과 자녀 수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에서 30억원실제 상속액, 법정상속지분(과세가액 × 1.5 ÷ (1.5 + 자녀 수)),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 최소 5억원
금융재산, 금융채무금융재산상속공제 0원에서 2억원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000만원,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억원
동거주택 체크, 주택가액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주택가액과 6억원 중 작은 값. 10년 동거와 무주택 직계비속 요건은 사용자가 판단

그 다음은 공통입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1,000만원, 6,000만원, 1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를 뺀 뒤,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결과 화면의 줄 순서가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같은 12억원도 배우자 입력에 따라 세액이 세 가지다

총 상속재산 12억원, 채무 0, 금융재산 1억원(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동거주택 없음,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세율과 공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배우자 입력배우자공제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없음0원5억 2,000만원6억 8,000만원1억 4,400만원1억 3,968만원
있음 (간편, 최소 5억원)5억원10억 2,000만원1억 8,000만원2,600만원2,522만원
실제 6억원 상속, 자녀 1명6억원11억 2,000만원8,000만원800만원776만원
실제 8억원 상속, 자녀 1명7억 2,000만원 (법정지분 한도)12억원0원0원0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8억원은 법정상속지분 한도에 걸립니다. 자녀 1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1.5 ÷ 2.5 = 60%이고, 과세가액 12억원의 60%인 7억 2,000만원이 한도라 8억원을 넣어도 7억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그래도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과 같아져 세액은 0원입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 1,746만원이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자녀 수를 넣는 이유"입니다. 간편 계산의 5억원은 최소 보장액일 뿐이고, 실제 상속액을 알면 세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배분에 따른 차이와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분할 신고 기한은 상속세 10억 면제선에서 15억원 사례로 이어집니다.

금융재산과 채무는 따로 넣어야 공제가 맞는다

금융재산은 공제 계산에만 쓰이고 과세가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는 과세가액을 줄이지만 금융재산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채무는 금융재산에서만 빼서 순금융재산을 만듭니다. 같은 12억원에서 무엇을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총 상속재산 12억원, 배우자 없음, 동거주택 없음,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입력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과세가액과세표준납부세액
금융재산 1억원1억원2,000만원12억원6억 8,000만원1억 3,968만원
금융재산 5억원5억원1억원 (20%)12억원6억원1억 1,640만원
금융재산 5억원, 금융채무 4억원1억원2,000만원12억원6억 8,000만원1억 3,968만원
금융재산 5억원, 채무와 공과금 2억원5억원1억원10억원4억원6,790만원

금융재산공제의 구간은 순금융재산 2,000만원과 1억원과 10억원에서 갈립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정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 1억원과 1억 1원의 공제는 같은 2,000만원이고, 5억원이면 1억원, 10억원을 넘으면 얼마든 2억원입니다. 금융채무 4억원을 "금융채무" 칸이 아니라 "채무와 공과금" 칸에 넣으면 과세가액 자체가 8억원으로 줄어 결과가 전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채무에, 그 밖의 채무와 미납 세금과 장례비는 채무와 공과금에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인적공제 개별 계산: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한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의 합이 5억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그쪽이 유리한데, 계산기는 5억원 고정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가 있는 가족은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데 계산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가 바로 받으면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분을 받으면 40%) 할증이 붙습니다.
  • 비거주자: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 재산 평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평가기간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평가기간과 화면은 실거래가 조회에 있습니다.
  • 연부연납과 물납, 가산세: 기한 내 신고와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 단계이며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입니다.

입력값은 어디서 확인하나

  • 총 상속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입니다. 부동산은 평가기간 안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예금과 보험금과 주식은 잔액과 평가액입니다.
  •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미납 세금과 공과금, 증빙이 있는 장례비입니다.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과 채권과 펀드 평가액이 금융재산이고,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금융채무입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자녀 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한 배우자 몫과 공동상속인인 자녀 수입니다. 자녀 수는 법정상속지분 계산에만 쓰입니다.
  • 동거주택: 10년 이상 계속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뺍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서 예상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까지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 수준으로 줄어 그만큼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적거나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Q. 상속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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