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 면제선, 배분 바꾸면 2,771만원 준다
상속세 10억원 면제선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지분 한도까지 인정하므로, 재산 15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에게 법정지분 6억 4,285만원을 배분할 때 납부세액이 8,730만원에서 5,958만 7,100원으로 2,771만 2,900원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3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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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실제로 금액을 바꾸는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 사이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한도, 그리고 그 금액을 확정해 신고하는 기한이 정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로 공제 구조를 확인하고 재산 15억원을 세 가지로 배분해 직접 계산합니다. 금융재산공제가 20% 하나가 아니라 네 구간이라는 점도 국세청 표로 봅니다.

10억원은 공제 두 개를 더한 숫자다
상속세 면제선이라고 불리는 10억원은 법에 그렇게 적힌 금액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용되는 공제 두 개를 더한 결과입니다.
| 가족 구성 | 적용되는 기본 공제 | 합계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
|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 5억원 |
| 배우자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공제와 합산 |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가 자녀 1인당 5,000만원 수준이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5억원이 더 크고, 그래서 사실상 5억원이 기본선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법정지분만큼 배분하면 2,771만원이 줄어든다
배우자공제의 핵심은 최소 5억원이 아니라 그 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한도는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더 배분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재산 15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와 장례비와 금융재산은 없다고 두고 세 가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2명일 때 1.5 대 1 대 1이라 15억원의 7분의 3, 즉 6억 4,285만원입니다.
| 배분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배우자가 5억원 이하로 상속 | 일괄 5억원, 배우자 5억원 | 5억원 | 8,730만원 |
| 배우자가 법정지분만큼 상속 | 일괄 5억원, 배우자 6억 4,285만원 | 3억 5,715만원 | 5,958만 7,100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일괄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같은 15억원인데 배우자에게 법정지분만큼 배분하면 세금이 2,771만 2,900원 줄고, 배우자가 아예 없으면 1억 4,550만원 늘어납니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억원은 배우자공제를 최소치인 5억원으로 잡았을 때의 선이고, 배분을 바꾸면 그 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 배우자 5억원 배분
- 과세표준 5억원, 8,730만원
- 배우자 법정지분 배분
- 과세표준 3억 5,715만원, 5,958만 7,100원
- 차이
- 2,771만 2,900원
- 배우자가 없으면
- 2억 3,280만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2명일 때 15억원의 7분의 3인 6억 4,285만원입니다. 채무와 금융재산이 없다고 둔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분할 기한이 따로 있다
배분만 정한다고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것까지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이라고 부르며,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 받는 절차
최소 5억원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한과 절차
신고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분할 신고기한 계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위 사례라면 이듬해 1월 31일입니다.
분할과 등기 완료
그 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마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분할 사실 신고
분할한 사실을 분할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은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면,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해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20% 하나가 아니라 네 구간이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순금융재산의 20%"로만 알고 계산하면 낮은 구간에서 금액이 어긋납니다. 국세청 표는 네 구간입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순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면 20%인 1,000만원이 아니라 정액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2억원이면 20%인 4,000만원, 15억원이면 상한인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부금, 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고,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적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금액과 요건이 다르다
| 공제 | 금액 | 요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000만원 곱하기 19세까지 잔여연수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은 적용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한도는 법정상속지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분할 신고기한까지 확정 |
| 금융재산상속공제 | 구간별,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기준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계속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이 셋 다 걸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그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공제 전체는 공제적용 종합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5구간이고 손자녀가 받으면 할증이 붙는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구조를 택하기 전에 이 할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 넘기면 가산세가 두 겹으로 붙는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20%, 부정행위이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로 붙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로 따로 쌓입니다.
세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 연부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평가액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거래가 확인 방법으로 시세를 먼저 잡고,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정부안 단계다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3월 19일 상속세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력에서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의 최신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219호이고, 그 내용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등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 이력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행 유산세 방식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기본선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지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인정합니다. 재산 15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지분이 6억 4,285만원이라, 그만큼 배분할 때 세액이 8,730만원에서 5,958만 7,100원으로 2,771만 2,900원 줄어듭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실제 상속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20%인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20%와 부정행위 40%로 붙으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로 따로 쌓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기준이고,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은 기한 없이 합산됩니다.
Q.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Q. 배우자에게 많이 배분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Q.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Q.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Q.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Q.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되나요?▾
결론
상속세에서 금액을 바꾸는 것은 "1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배우자공제를 어디까지 채우느냐입니다. 재산 15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에게 법정지분 6억 4,285만원을 배분할 때 세액이 5,958만 7,100원이고 배우자 몫을 5억원으로 줄이면 8,73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 2억 3,2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섞인 상속이라면 이 등기 일정이 세액을 정하는 마감선이 됩니다.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의 10년 합산 규칙을, 물려받은 집을 팔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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