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은 부모와 조부모가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고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는 묶이지만 조부모는 따로 셉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거래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선이고, 무이자 대여는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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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공제 한도와 합산 규칙을 하나로 섞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과 조부모에게 받은 것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 5,000만원 안에서 함께 묶이지만,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셉니다. 기타 친족의 범위도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조문으로 공제와 합산을 나눠 정리하고, 가족 간 저가 매매와 무이자 대여, 부담부증여, 증여 반환처럼 분쟁이 잦은 항목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별이고 10년 단위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한도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의 면제한도로 통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범위 |
|---|---|---|
| 배우자 | 6억원 | 민법상 혼인관계, 사실혼은 제외 |
| 직계존속 | 5,000만원 | 계부와 계모 포함, 외조부모도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 2,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직계비속 | 5,000만원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
| 그 외의 자 | 0원 | 전액 과세 |
기타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지만, 국세청 안내 기준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삼촌이나 이모는 3촌이라 들어가지만 육촌 형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부와 계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 보아 5,000만원이 적용되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입니다.
두 건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가장 먼저 있었던 증여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동시에 있었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합니다.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조부모는 따로 센다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증여재산 가산, 즉 10년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대상으로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묶이지만, 할아버지는 별개입니다. 합산 대상이 되려면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가 이 구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이전 증여 | 증여자 | 동일인 합산 여부 |
|---|---|---|
| 2020년 2월 1일 현금 1,000만원 | 아버지 | 합산 |
| 2020년 5월 1일 현금 1억원 | 할아버지 | 합산하지 않음 |
| 2020년 7월 1일 현금 5,000만원 | 어머니 | 합산, 아버지와 동일인 |
| 합산 결과 | 아버지와 어머니 합계 | 6,000만원 |
할아버지에게 받은 1억원은 금액이 가장 큰데도 가산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합산 규칙과 별개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10년간 쓸 수 있는 한도라, 할아버지에게 이미 공제를 썼다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 그만큼 줄어듭니다. 합산은 동일인 기준, 공제는 관계 그룹 기준이라고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 1억원은 둘을 합쳐 1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라는 점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성년
- 10년간 5,000만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 1억원
- 합계
- 1억 5,000만원
- 주의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에만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5구간이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할증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인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485만원을 냅니다. 받은 금액 대비 4.85%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이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그 밖의 경우 30%입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아래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 받는 사람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
| 성년 자녀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 성년 손자, 30% 할증 | 1억 5,000만원 | 2,600만원 | 2,522만원 |
| 차이 | 같음 | 600만원 | 582만원 |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30%와 3억원 선에서 갈린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싸게 사고파는 거래는 그 자체로 전부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 그때도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그 기준금액을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시가와 대가 | 기준금액 | 차액 | 증여재산가액 |
|---|---|---|---|
| 시가 6억원을 4억원에 | 시가의 30%인 1억 8,000만원 | 2억원 | 2,000만원 |
| 시가 15억원을 10억원에 | 3억원이 더 작아 3억원 | 5억원 | 2억원 |
시가 6억원짜리를 자녀에게 4억원에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이라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가 15억원을 10억원에 넘기면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94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증여세만 본 금액입니다. 판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고, 시가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아파트라면 실거래가 확인 방법으로 유사 매매사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4.6%로 계산한 이자가 기준이 된다
돈을 빌려주는 형식도 세법이 따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낮은 이자를 낸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그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정한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연 4.6%**입니다.
| 원금 | 이자 상당액 | 과세 여부 |
|---|---|---|
| 2억원 | 920만원 | 기준금액 미만, 과세 제외 |
| 2억 1,700만원 | 998만 2,000원 | 기준금액 미만, 과세 제외 |
| 2억 1,800만원 | 1,002만 8,000원 | 기준금액 이상,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기준금액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억 1,739만원이 나옵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브리핑이 못박아 둔 것처럼 이 금액은 원금이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의 과세 기준을 역산한 값입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쪼개진다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을 넘길 때,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면 계산이 둘로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빼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인수된 그 채무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채무를 얹어 넘기면 증여세는 줄지만 판 쪽에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양도차익에 따라 뒤집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되돌려 줄 때는 시점이 결과를 가른다
증여를 물릴 수 있는지도 시점 문제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반환 시기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반환 시기 | 과세 방법 |
|---|---|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만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금전은 예외입니다.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계좌로 보낸 돈을 곧바로 되돌려 받아도 두 번의 증여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3개월, 비과세되는 항목도 정해져 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현금 증여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는 순서
수증자 명의 로그인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자이므로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와 재산 정보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10년 내 증여 확인
동일인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가산 대상인지 확인해 함께 입력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입니다.
공제 항목 확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또는 출산 공제가 요건에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과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합니다.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항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드는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학자금과 장학금, 기념품과 축하금과 부의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이나 대가 없는 전세보증금 대납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내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증자를 대신해 낸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해 다시 과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생일과 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더해져 성년 기준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고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묶이지만 할아버지는 따로 셉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쓰는 한도입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되고, 그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시가 6억원을 4억원에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이라 성년 자녀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2억 1,739만원 선이며, 원금 자체가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금 2억원을 성년 자녀가 받으면 1,940만원, 성년 손자가 받으면 30% 할증이 붙어 2,522만원입니다. 582만원 차이이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할증률이 40%입니다.
- 부동산 등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면 당초 증여만 과세합니다.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둘 다 과세합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Q.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나요?▾
Q. 기타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Q. 시가보다 싸게 사면 전부 증여인가요?▾
Q.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Q.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Q.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취소되나요?▾
결론
증여세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공제 한도 하나가 아니라 규칙 세 겹입니다. 공제는 관계 그룹별로 10년 5,000만원과 6억원과 1,000만원,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부모는 묶이고 조부모는 따로, 혼인과 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여기에 가족 간 거래를 다루는 별도 조문이 붙습니다. 싸게 넘기는 거래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선이고, 무이자 대여는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며, 채무를 얹어 넘기면 증여세는 줄지만 판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증여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이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법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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