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살 때 가질 때 팔 때 3단계
세금 글을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세목을 하나씩 따로 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 세 단계로 묶으면 어느 단계에 어떤 세금이 붙고 누가 걷는지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단계별 세목과 신고 기한, 소관 기관을 2026년 기준으로 지도처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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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목을 하나씩 떼어 놓고 읽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글을 읽고 재산세 글을 읽어도 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집의 생애 주기에 얹어 보면 3칸으로 정리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붙고,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펼쳐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세금은 왜 3단계로 나뉘나요?
부동산 세금은 소유권이 움직이는 시점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각각 다른 근거로 부과됩니다. 소유권을 얻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것이 취득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년 매기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소유권을 넘기며 생긴 이익에 매기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몇 가지인가요?
주택 한 채를 사서 살다가 파는 동안 마주치는 세금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대가 없이 넘길 때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에 얹히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처럼 본세를 따라다니는 부가세목이 붙습니다.
- 살 때
- 취득세 (지방세)
- 가질 때
-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 팔 때
- 양도소득세 (국세)
- 넘길 때
- 상속세, 증여세 (국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는 세무서가 걷습니다. 단계가 바뀌면 신고하는 곳도 바뀝니다.
2.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와 부가세목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로 샀든 상속으로 받았든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 순간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유상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라 이 기한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세율과 계산 구조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갈리므로 취득세 계산과 세율에서 따로 짚었고, 취득세 외에 등기 단계에서 함께 나가는 돈은 집 살 때 드는 총비용에 모아 두었습니다.
3. 가질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루 차이로 소유자가 갈리면 그해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잔금일을 6월 초로 잡을지 5월 말로 잡을지가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둘 다 내나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성격과 걷는 주체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 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주택자는 재산세만 내고 끝납니다.
재산세 정기분은 두 번에 나뉘어 나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전액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으로 전액 고지됩니다. 두 고지서가 어떻게 다른지는 재산세 2기분 고지서 보는 법에, 계산 구조는 주택 재산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쓰지만 납부는 연말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1주택 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기초에서 다뤘습니다.
4. 팔 때와 넘길 때 내는 세금
처분 단계의 세금은 모두 국세이고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대가를 받고 파는지, 대가 없이 넘기는지에 따라 세목이 갈립니다.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고, 그 해에 양도가 여러 건이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양도소득세 기초에서, 갈아타기 과정의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넘기는 경우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면제한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 단계별 세목과 신고 기한 비교
아래 표는 세 단계에 걸리는 세목을 소관 기관과 기한 기준으로 한 줄에 놓은 것입니다.
| 세목 | 단계 | 세목 성격 | 소관 창구 | 기한 |
|---|---|---|---|---|
| 취득세 | 살 때 | 지방세 | 위택스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
| 재산세 | 가질 때 | 지방세 | 위택스 |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 |
| 종합부동산세 | 가질 때 | 국세 | 홈택스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
| 양도소득세 | 팔 때 | 국세 | 홈택스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 상속세 | 넘길 때 | 국세 | 홈택스 |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
| 증여세 | 넘길 때 | 국세 | 홈택스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창구가 위택스로 같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창구가 홈택스로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세는 방식도 갈립니다. 취득세만 취득일 당일부터 날짜를 세고, 나머지 신고형 국세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달의 말일"부터 개월을 셉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날 거래해도 실제 마감일이 최대 한 달 가까이 벌어집니다.
6. 놓치기 쉬운 3가지
세목별 세율보다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기한과 명의, 그리고 과세기준일입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로 잡히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내 몫이 됩니다.
- 기한을 세는 시작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국세 신고는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같은 "2개월"이어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 부가세목: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취득세율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납부액과 어긋납니다. 매매 절차 전반의 자금 흐름은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하루가 보유세를 통째로 옮깁니다
같은 거래를 잔금일만 바꿔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특정 거래의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 구분 | 5월 29일 잔금 | 6월 3일 잔금 |
|---|---|---|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매수인 | 매도인 |
| 그해 재산세 (7월, 9월) | 매수인 부담 | 매도인 부담 |
| 그해 종합부동산세 (12월) | 매수인 합산 대상 | 매도인 합산 대상 |
| 다음 해부터 | 매수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취득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표처럼 나흘 차이로 그해 재산세 두 번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 주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라면 6월 1일에 그 집이 자기 몫으로 잡히느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잔금일은 양쪽 모두에게 협상 대상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본세 기준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무상 이전 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이 붙습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 재산세는 소유자라면 모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준에 못 미치면 재산세만 내고 끝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와 납부 기한이 됩니다.
- 지방세와 국세로 창구가 갈립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전부 부담하므로, 잔금일을 하루 앞뒤로 옮기는 것만으로 부담 주체가 바뀝니다.
Q. 부동산 세금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Q. 취득세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Q. 부동산 세금은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Q.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결론
부동산 세금은 세목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단계를 잡는 문제입니다. 살 때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가질 때는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그리고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팔거나 넘길 때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처리한다는 뼈대만 세워 두면 나머지 세부 규정은 필요한 시점에 그 칸을 열어 보면 됩니다.
지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6월 1일을 어느 쪽에 두느냐가 그해 보유세를 통째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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