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읽기 10분2026년 9월 기준

재산세 2기분 9월, 연체하면 3%에 월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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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연세액의 절반이 다시 붙고 토지분은 1년에 이때 한 번만 부과됩니다. 고지서 총액은 본세만이 아니라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진 값이라 계산기와 어긋나 보입니다. 납기를 넘기면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하루 단위가 아니라 3%가 한 번 붙고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한 달마다 0.66%가 최대 60개월 쌓입니다.

9월 고지서를 7월 것과 같은 줄 알고 넘기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7월에 없던 토지분이 9월에 한 번에 붙고, 고지서에 찍힌 총액은 재산세 본세가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나" 싶은 차이가 본세가 아니라 이 두 항목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하루만 넘겨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3%가 붙습니다. 이 글은 7월 고지와 9월 고지가 각각 무엇에 매기는지, 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체 가산세가 국세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7월 고지와 9월 고지는 무엇에 매기느냐로 갈린다

두 고지서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과세대상마다 납기를 따로 정해 둔 결과입니다.

과세대상별 납기와 부과 시점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 제115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산세)
과세대상7월 16일부터 31일9월 16일부터 30일
주택연세액의 2분의 1나머지 2분의 1
건축물전액없음
토지없음전액
선박, 항공기전액없음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끝나고 토지는 9월에만 나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가진 경우 건물분은 7월에, 그 땅의 토지분은 9월에 각각 오므로 서로 다른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같은 해 재산세입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은 별도로 나옵니다.

고지서 총액은 본세에 두 항목이 더 붙는다

계산기로 뽑은 본세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실립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에 표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계산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과 서초구 재산세 안내.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항목계산연간 금액9월 고지분
과세표준3억원 × 60%1억 8,000만원동일
재산세 본세19만 5,000원 + (1억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0.25%27만원13만 5,000원
도시지역분1억 8,000만원 × 0.14%25만 2,000원12만 6,000원
지방교육세27만원 × 20%5만 4,000원2만 7,000원
합계57만 6,000원28만 8,000원

본세는 27만원인데 고지서 총액은 57만 6,000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에 육박하는 이유는 세율은 낮아도 곱하는 대상이 과세표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분은 이 합계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므로 9월 고지분은 28만 8,0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낮아져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율표와 특례 적용은 주택 재산세 계산법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 단계 전체 지도는 부동산 세금 지도에 정리했습니다.

토지분은 세 갈래로 나뉘고 합산 방식이 다르다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가 세 가지로 나눠 각각 다르게 과세합니다. 9월 고지서의 토지 세액이 왜 그 금액인지는 내 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서 갈립니다.

매매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3분류
종합합산
별도합산과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소유자별 관내 합산
별도합산
공장용 부속토지, 창고와 물류단지용 토지 등, 소유자별 관내 합산
분리과세
전답과 산림, 골프장용지 등,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만 과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여러 필지를 합쳐 누진 구간이 올라가고, 분리과세는 필지별로 끊어 과세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같은 면적이라도 분류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관내 토지를 합산하므로 필지가 늘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 구간이 올라가고,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아 필지 수와 무관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분류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면 납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 시세를 대조하는 방법은 실거래가 조회에 있습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1,000만원을 넘으면 물납

분할납부와 물납의 요건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 제117조와 제118조, 시행령 제116조)
구분기준내용
분할납부납부세액 250만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분할 범위(500만원 이하)세액 400만원이면250만원 초과분인 150만원까지
분할 범위(500만원 초과)세액 800만원이면세액의 100분의 50인 400만원까지
물납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만 허가

분할납부는 전체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세액이 300만원이면 미룰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뿐입니다. 물납은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는 소관 기관인 위택스이고, 내 고지 건의 세액 구성을 미리 따져 보려면 서울시 ETAX 지방세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연체 가산세는 국세와 계산식이 다르다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국세는 미납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하지만, 재산세 같은 지방세 고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해집니다. 이 월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고지 세액 100만원 미납 시 경과 기간별 가산세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김천시 세정과 지방세 안내)
경과3% 가산월 0.66% 가산가산세 합계총 납부액
납기 직후3만원없음3만원103만원
3개월3만원1만 9,800원4만 9,800원104만 9,800원
12개월3만원7만 9,200원10만 9,200원110만 9,200원
60개월(상한)3만원39만 6,000원42만 6,000원142만 6,000원

체납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지 세액 40만원을 6개월 넘겨도 가산세는 1만 2,00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100만원을 5년 방치하면 3%에 월 0.66%가 60개월 쌓여 총 42.6%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납기 내 세액 + (세액 × 3%) + (세액 × 0.0066 × 경과월수)입니다.

9월 고지서를 받으면 볼 것

9월 재산세 고지서 확인 순서

9월 16일부터 30일 납기 안에 고지서를 점검하는 4단계

  1. 과세대상 구분

    고지서가 주택분인지 토지분인지 봅니다. 건축물분은 7월에 끝났으므로 9월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 금액 구성 확인

    본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계산기 값과 총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3. 주택분 대조

    주택분이면 7월 고지액과 같은지 봅니다.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므로 크게 다르면 과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토지 분류 확인

    토지분이면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분리과세인지 보고 실제 이용 현황과 맞는지 봅니다. 어긋나면 납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1,000만원을 넘으면 물납을 검토할 수 있고 둘 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따로 나옵니다. 집을 사고파는 해라면 6월 1일 과세기준일 때문에 그해 재산세 부담 주체가 갈리므로 집 매매 총비용과 취득세 계산법에서 잔금일 전후 비용을 함께 봅니다. 이사 중 집이 잠시 두 채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납기이며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이 기간에 부과됩니다.
Q.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로 뽑은 세액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본세 27만원에 도시지역분 25만 2,000원과 지방교육세 5만 4,000원이 붙어 연간 57만 6,000원, 9월 고지분은 28만 8,000원입니다.
Q.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문제인가요?▾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토지를 소유했다면 토지분은 별도로 나옵니다.
Q. 재산세를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가 붙고,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 100만원이면 3개월 뒤 4만 9,800원, 60개월이면 42만 6,000원입니다. 국세의 1일 10만분의 22 계산과는 다릅니다.
Q. 체납액이 적으면 월 가산세가 안 붙나요?▾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3%만 붙습니다. 고지 세액 40만원을 6개월 넘겨도 가산세는 1만 2,000원입니다.
Q. 재산세를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가 분할 대상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재산세는 왜 7월에 안 나오나요?▾
지방세법 제115조가 토지분 납기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만 정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반대로 7월에만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는 7월의 반복이 아니다

9월 재산세는 7월의 반복이 아닙니다. 주택은 나머지 절반이, 토지분은 1년에 한 번뿐인 몫이 붙고 건축물분은 7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고지서 총액이 계산기 값보다 큰 것은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지기 때문이고, 공시가격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본세 27만원짜리 고지서가 57만 6,000원이 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1,000만원을 넘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를 넘겼다면 국세 방식으로 하루씩 계산하지 말고 3%와 월 0.66%(체납액 45만원 이상)로 계산하시고,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이 붙지 않으니 3%에서 멈춥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에서 본인 고지 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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