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1주택 표준세율부터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설명 최종 수정: 2026년 9월
※ 2026년 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등 감면, 특례, 취득가액 구간별 세부 계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그 이하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조문 두 개가 정한다
취득세율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구간별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계산식입니다. 다음으로 제13조의2가 취득 후 세대의 주택 수와 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이 표준세율을 8% 또는 12% 중과세율로 바꿉니다. 계산기의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입력이 이 두 번째 단계이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만 가릅니다.
| 계산기 입력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국민주택규모 초과만) |
|---|---|---|---|
| 1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억) × 2 ÷ 3 − 3 (%) | 취득세율의 10% | 0.2% |
| 1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0.2%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아님 | 1주택과 같은 표준세율 | 취득세율의 10% | 0.2%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0.4% | 0.6%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아님 | 8% | 0.4% | 0.6%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0% |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12% | 0.4% | 1.0%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고, 8%와 12% 중과 주택은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계산기 결과 화면의 세 줄이 이 세 항목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이 곧 세율이다
이 구간은 표에 적힌 고정 값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연속으로 오르는 값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이고, 법은 이 값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쓰도록 정합니다.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가 되도록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계산기는 같은 식으로 세율을 구해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억원 | 1% | 600만원 | 60만원 | 660만원 |
| 6억 1,000만원 | 1.07% | 652만 7,000원 | 65만 2,700원 | 717만 9,700원 |
| 7억원 | 1.67% | 1,169만원 | 116만 9,000원 | 1,285만 9,000원 |
| 8억원 | 2.33% | 1,864만원 | 186만 4,000원 | 2,050만 4,000원 |
| 8억 9,000만원 | 2.93% | 2,607만 7,000원 | 260만 7,700원 | 2,868만 4,700원 |
| 9억 1,000만원 | 3% | 2,730만원 | 273만원 | 3,003만원 |
6억원 경계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6억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르면 세금은 660만원에서 717만 9,700원으로 57만 9,700원 오릅니다. 가격이 1.7% 오를 때 세금은 8.8% 오르는 셈입니다. 반면 9억원 경계는 계단이 아니라 직선의 끝이라 8억 9,000만원(2.93%)과 9억 1,000만원(3%) 사이에 갑작스러운 점프가 없습니다. 7억원의 세율이 1.66667%가 아니라 1.67%로 계산되는 것도 반올림 자리 때문이고, 그래서 7억원의 취득세는 1,169만원, 지방교육세는 그 10분의 1인 116만 9,000원입니다.
주택 수 입력 하나가 가격 구간보다 크게 갈린다
같은 6억원 84㎡라도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표준세율 1%가 아니라 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4,800만원에 지방교육세 240만원을 더해 5,040만원이고, 1주택 660만원의 7.6배입니다. 가격 구간이 바꾸는 폭은 1%에서 3% 사이지만 주택 수는 1%를 8%나 12%로 바꾸므로,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입력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주택 수입니다. 이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입니다. 지금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을 골라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에는 계산기가 묻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고,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데 그 기준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행정안전부, 2025년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런 경우 계산기는 실제 판정보다 높은 세율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면 주택 수를 한 단계 낮춰 다시 넣어 두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관할 시, 군, 구청의 판정입니다.
세율표 밖에서 갈리는 것
-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200만원 이하면 면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소득 요건 없음, 미성년자 제외). 5억원 84㎡ 아파트 1주택이면 계산기의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만원이 됩니다. 감면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고,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 주택 수 산정 예외: 위의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세대 구성과 보유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읍면 예외: 계산기의 "전용면적 85㎡ 초과" 체크는 「주택법」 국민주택규모 85㎡ 기준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가 기준이므로, 그 지역의 85㎡ 초과 100㎡ 이하 주택은 체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 신고 기한과 가산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세액만 냅니다.
- 취득세 밖의 비용: 인지세,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취득세와 별개 항목입니다. 매매대금 밖에서 나가는 돈을 한 번에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네 칸을 채우기 전에 확인할 화면
- 취득가액: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입니다. 실거래 신고가 끝나면 같은 단지의 신고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법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있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일 현재 세대 전원(본인, 배우자, 같은 세대의 가족)이 가진 주택에 이번에 사는 주택을 더한 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과 해제가 바뀝니다. 계약 시점의 지정 여부를 관할 시, 군,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입니다.
- 전용면적: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있습니다.
세율의 근거와 생애최초 감면 절차, 60일 신고 흐름은 취득세 계산법에서 조문 단위로 이어집니다.
계산 방법
- 1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구간별, 9억 초과 3%입니다.
-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입니다(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표준세율).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 주택은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가액에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구간별, 9억 초과는 3%입니다.
- 비조정지역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1~3% 표준세율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로 중과됩니다.
-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 6억원 이하 1주택은 1%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약 1.1%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3%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올라가고, 9억을 넘으면 3%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6년 7월 기준 1주택 표준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등 다주택 중과세율도 그대로입니다.
-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200만원 이하면 면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하고,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2026년 6월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입니다.
-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면제이고,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별개 항목이며, 복비를 포함한 전체 매매 부대비용은 집 매매 비용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