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간편 계산기

증여세 간편 계산기는 증여재산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와 10년 합산, 혼인, 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설명 최종 수정: 2026년 9월

증여세 간편 계산기증여재산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증여세 계산

※ 2026년 세율과 공제 기준의 개략적인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특례, 부담부증여, 비상장주식 평가, 사전증여 기납부세액 정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입력 여섯 칸이 공제 두 줄과 할증 한 줄로 모인다

계산기 입력 여섯 칸이 결과의 어느 줄로 이어지는지와 적용 조건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과 세액계산 흐름도)
입력바꾸는 줄계산기가 쓰는 규칙
증여재산합산액이번에 받는 재산의 평가액. 만원 단위로 넣는다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합산액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더한다. 동일인 기준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치고 할아버지는 따로 센다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그 외 0원. 공제는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한도가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른 관계에서는 무시된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두 번째 줄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최대 1억원이 추가된다. 관계공제를 뺀 나머지가 1억원보다 적으면 그 나머지까지만 걸린다
세대생략 증여할증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

세 칸이 직계존속 전용이라는 점은 화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관계를 직계존속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미성년과 혼인, 출산과 세대생략 칸이 사라지고 값도 초기화됩니다. 혼인, 출산 공제가 "최대 1억원"인 것도 그대로 1억원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1억 2,0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칸을 체크하면 관계공제 5,000만원이 먼저 걸리고 남은 7,000만원만 혼인, 출산 공제로 빠져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공제 한도가 아니라 남은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간입니다.

사전증여를 넣으면 공제가 다시 걸리지 않는다

사전증여 칸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면서 가장 자주 비워 두는 칸입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가 합산액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번에 6억원을 받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세율과 공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계산 방식합산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
사전증여 칸을 비우고 6억원만6억원5,000만원5억 5,000만원1억 185만원
사전증여 2억원을 넣어 합산8억원5,000만원 (한 번)7억 5,000만원1억 6,005만원
두 증여를 따로 계산해 더하면각각 계산5,000만원씩 두 번각각 계산1억 2,125만원

같은 8억원인데 합산하면 3,880만원이 더 나옵니다. 공제를 두 번 받지 못하는 것과 구간이 올라가는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칸에서 계산기의 한계도 두 가지 나옵니다.

  •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2억원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실제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데, 계산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넣은 결과는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높게 나오고, 결과 화면에도 그 경고가 함께 뜹니다.
  • 실효세율은 합산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 두 번째 줄의 실효세율은 1억 6,005만원을 8억원으로 나눈 20.0%로 표시됩니다. 이번에 받는 6억원으로 나누면 26.7%라 체감과 다릅니다.

10년을 어떻게 세는지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묶는지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국세청 예시로 정리돼 있습니다.

할증은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는 할증까지 더한 값에 붙는다

세대생략 칸을 체크하면 줄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계산의 기준이 바뀝니다. 할증 30%는 산출세액에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할증을 더한 값에 곱합니다.

조부가 성년 손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구분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성년 자녀가 받음8,000만원0원240만원7,760만원
성년 손자녀가 받음8,000만원2,400만원 (30%)312만원1억 88만원
(가정)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만 적용하면8,000만원2,400만원240만원1억 160만원

세 번째 줄은 계산기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줄과 72만원 차이가 나는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에 할증을 넣느냐 빼느냐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같은 파일의 상속세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만 적용하므로 두 계산기가 이 지점에서 다르게 동작합니다.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조건도 계산기에서는 합산액이 아니라 이번 증여액으로 판정합니다. 조문이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이번에 19억원을 받고 사전증여가 5억원 있어 합산액이 24억원이면 할증은 30%이고, 사전증여 없이 이번에 21억원을 받으면 40%입니다.

계산기가 묻지 않는 것

  • 기납부세액 정산: 위에서 본 대로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를 빼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제외됩니다. 계산기는 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
  • 재산 평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빼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증여세 쪽만 계산합니다.
  •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 무상대여: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 명의신탁과 특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와 연부연납: 기한 내 신고와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증여자가 대신 내는 경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환: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 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데, 계산기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나온다

  •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이고, 부동산은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동일인 판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로 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계부와 계모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존속이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입니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 미성년 여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봅니다.
  •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여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세대생략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로 판정합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 증여재산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가 있으면 먼저 합산합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주는 경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면 통합 한도 1억원의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이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를 할증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빼서 예상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추가돼 성년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증여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Q. 손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더 붙나요?▾
자녀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과 증여 과세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로 올라갑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Q. 증여 한도를 안 넘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혼인출산 추가 1억원 등)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남고 이후 합산 관리에 유리하므로, 결혼 증여처럼 금액이 큰 경우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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