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비용 계산기
집 매매 비용 계산기는 매매가 하나만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중개보수(복비) 상한까지 더해 집 살 때 드는 총 부대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계약 전에 매매가 외에 현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설명 최종 수정: 2026년 9월
※ 2026년 주택 유상취득 세율과 주택 매매 법정 상한요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등 감면과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85㎡ 기준은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입니다. 이 밖에 인지세,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이사비 등이 별도로 발생하니 실제 자금 계획은 위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더하는 항목 넷과 각각의 근거
| 항목 | 계산기 입력 | 세율과 요율 | 근거 |
|---|---|---|---|
| 취득세 | 매매가,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 1주택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9억 초과 3%, 다주택 중과 8%와 12%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
| 지방교육세 | 자동 |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 주택은 0.4% |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규정 |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체크 | 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제2조 제6호 |
| 중개보수 상한 | 매매가 |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부터 15억원 이상 0.7%까지 6구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세금 세 줄은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세금 줄은 같고, 이 계산기는 거기에 중개보수 상한 한 줄을 더한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여기 더한 값은 매수인 몫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6억, 9억, 12억에서 계산기 결과와 실제 합계의 차이
| 항목 | 6억원 | 9억원 | 12억원 |
|---|---|---|---|
| 계산기 결과 (세금 3항목 + 중개보수 상한) | 900만원 | 3,420만원 | 4,680만원 |
| 인지세 | 15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표준양식)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 합계 | 916만 5,000원 | 3,436만 5,000원 | 4,716만 5,000원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별도 | 별도 | 별도 |
계산기 결과와 집 매매 총비용의 합계 사이 차이는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두 줄입니다.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인지세 15만원, 10억원 초과면 35만원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1만원에서 1만 8,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해 정해지므로 매매가만 받는 이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고, 그래서 위 표에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매입률 1,000분의 31로 1,860만원어치를 사야 하고, 그날 되팔 때의 할인율만큼이 실제 비용입니다. 매입률 표와 인지세 구간, 수수료 3종은 총비용 글에 있습니다.
취득세 6억 경계와 중개보수 9억 경계가 겹치는 지점
취득세는 6억원을 넘는 순간 1% 고정에서 계산식으로 바뀌고, 중개보수는 9억원부터 0.4%가 0.5%로 뜁니다. 두 경계는 매매가의 다른 자리에 있어서 계산기 결과에서는 따로따로 보입니다.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상한 | 계산기 결과 |
|---|---|---|---|
| 5억 9,000만원 | 649만원 (1%) | 236만원 | 885만원 |
| 6억원 | 660만원 (1%) | 240만원 | 900만원 |
| 6억 1,000만원 | 717만 9,700원 (1.07%) | 244만원 | 961만 9,700원 |
| 8억 9,000만원 | 2,868만 4,700원 (2.93%) | 356만원 | 3,224만 4,700원 |
| 9억원 | 2,970만원 (3%) | 450만원 | 3,420만원 |
6억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갈 때는 세금이 계산식 구간에 들어가 61만 9,700원이 오르고, 8억 9,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갈 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01만 5,300원에 중개보수 94만원이 함께 올라 195만 5,300원 차이가 납니다. 매매가 협상에서 경계 바로 아래로 맞추는 것이 실제 금액으로 의미 있는 곳은 이 두 지점이고, 그 밖의 구간에서는 매매가에 비례해 완만하게 오릅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위 표의 두 줄입니다. 인지세는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이고 주택 1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매입률로 정해지는 의무 매입이고, 되팔 때의 할인율이 실제 비용입니다. 시가표준액을 알면 집 매매 총비용의 매입률 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와 이사비: 자율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감면: 생애최초 감면(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을 포함해 어떤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계산기의 취득세 줄에서 그만큼을 빼서 보면 됩니다. 요건은 취득세 계산법에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와 조례, 협의: 결과는 별표 1 상한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정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주택 판정 예외: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데 계산기는 묻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어디서 확인하나
- 매매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입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일 현재 세대 전원이 가진 주택에 이번 주택을 더한 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지정 여부를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봅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전용면적 기준이고 공급면적이 아닙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국민주택규모가 100㎡라 그 이하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입력값을 어느 화면에서 확인하는지는 취득세 계산기 본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 방법
- 취득세는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은 8~12%를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 주택은 0.4%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붙습니다.
- 중개보수는 매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0.4~0.7%로 계산하며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두 금액을 더한 값이 매매가 외에 준비할 예상 부대비용입니다. 인지세와 법무사 보수 등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가 중심이며 1주택은 취득가액의 1~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분의 1만큼 붙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에 중개보수(복비)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이 밖에 인지세,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이사비가 별도로 듭니다.
- 1주택 기준 취득세 1%로 600만원, 지방교육세 0.1%로 60만원이고,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0.4%로 최대 24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합하면 약 900만원 수준입니다.
-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로,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면제이고,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개보수와 함께 매매가 외에 준비할 부대비용의 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