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동은 등기가 끝나야 보인다
실거래가 화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고 다음 날 계약일 기준으로 올라오고, 층은 보이지만 동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건에만 붙습니다. 화면 뒤의 자료는 거래금액과 층과 전용면적과 건축년도와 등기일자와 거래유형과 중개사 소재지와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발생일까지 열 항목이고, 시도별 1년 단위로 엑셀과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신고에서 이 실거래가가 평가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쓰이는 규칙까지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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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회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어제 계약한 거래가 왜 아직 없는지(신고 다음 날, 계약일 기준으로 올라옵니다), 층은 보이는데 동은 왜 비어 있는지(등기가 끝난 건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에 어느 기간 것까지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조회 화면 자체를 다룹니다. 화면에 무엇이 어떤 규칙으로 올라오는지, 어디서 어떻게 내려받는지, 그 숫자가 세금 신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입니다. 시차의 원인과 공시가격 차이는 아파트 시세 판단에 있습니다.

신고 다음 날 계약일 기준으로 올라온다
공개시스템 FAQ가 밝힌 원칙은 두 줄입니다. 신고자료는 공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9월 3일에 신고된 8월 20일 계약은 9월 4일에 8월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거래량은 9월이 지나야 다 채워집니다.
자료제공 화면의 유의사항도 그대로 옮깁니다.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참고용이고,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뀌어 조회 시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통계를 낼 때는 신고일 기준 자료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오늘 본 8월 거래 건수와 다음 주에 본 8월 거래 건수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층은 보이고 동은 등기가 끝나야 보인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층 정보만 제공하고, 동 정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추가 공개합니다. 같은 단지의 어느 동인지가 궁금하면 등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항목 | 무엇을 알려주나 | 조건 |
|---|---|---|
| 거래금액 | 신고된 계약 금액 | 항상 |
| 층 | 거래된 호의 층 | 항상 |
| 전용면적 | 전용면적 제곱미터 | 항상 |
| 건축년도 | 준공 연도 | 항상 |
| 등기일자 |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날 | 등기가 된 건 |
| 거래유형 |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 항상 |
| 중개사 소재지 | 중개거래일 때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 중개거래 |
| 동 | 거래된 호의 동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건에 한해 |
| 해제 여부 | 계약이 해제됐는지 | 해제된 건 |
| 해제사유발생일 | 해제가 확정된 날 | 해제된 건 |
열 항목 중 다섯은 조건이 붙습니다. 화면에서 값이 비어 있다고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등기일자와 동이 함께 비어 있으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거래입니다.
화면에서 여는 순서와 내려받는 법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와 다운로드
아파트 매매 화면, 자료제공 화면, 공공데이터 API의 세 경로
아파트 매매 화면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매매 조회 화면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좁히고 계약 연월을 고릅니다. 결과는 계약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조건 비교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이 같은 거래를 모으고, 층과 거래유형과 등기일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동은 등기가 끝난 건에만 보입니다.
자료제공 화면에서 다운로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공장창고의 매매와 전월세를 시도별 최대 1년 범위에서 엑셀 또는 CSV로 내려받습니다.
공공데이터 API
대량으로 쓰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 신청을 합니다. 법정동코드 앞 5자리와 계약년월 6자리로 조회하고, 개발계정은 하루 10,000건까지입니다.
공개 범위는 매매가 2006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분, 전월세는 2021년 6월부터입니다. 공개시스템은 자동화 수단으로 긁어 가는 것을 금지하고 대량 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거래유형과 해제사유발생일로 거른다
- 거래유형이 직거래
-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신고한 건, 가족 간 거래 가능성
- 해제 여부 표시
- 해제사유발생일 이후로는 성립하지 않은 거래
- 등기일자와 동이 비어 있음
- 소유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건
세 가지를 뺀 뒤 남은 거래의 분포가 시세입니다.
거래유형 항목은 그 거래가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를 적고, 중개거래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함께 나옵니다. 단지 안 거래 대부분이 그 지역 중개사무소를 거치는데 유독 직거래로 찍힌 최고가나 최저가가 있다면 시세로 세지 않습니다.
해제된 건은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발생일이 붙습니다. 해제 전까지는 실거래가로 보였던 값이 이 날짜부터 성립하지 않은 거래가 됩니다. 등기일자를 함께 보면 신고만 하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거래도 가려낼 수 있는데, 그 표시가 왜 생겼는지는 아파트 시세 판단에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평가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로 본다
실거래가가 시세 참고를 넘어 세금 신고의 숫자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 제49조가 시가로 보는 거래의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평가기간 | 평가기간 밖 인정 | 심의 신청 기한 |
|---|---|---|---|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 거래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 | 안내에 별도 기한 없음 |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거래를 심의로 인정 |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
평가기간 안에 그 집 자체의 매매가 없으면 면적과 위치와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안에서 면적과 위치와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거래를 찾습니다. 여기서 실거래가 조회 화면이 곧 신고 근거가 됩니다.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고,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26년 9월 15일에 증여하면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이고,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면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세액 계산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이어집니다.
확인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미리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확인 목록
- 조회한 계약 연월이 신고 다음 날 공개 원칙상 아직 채워지는 중인 달인가
-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으로 좁혔는가
- 거래유형이 직거래인 건을 따로 표시했는가
-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발생일이 붙은 건을 뺐는가
- 등기일자와 동이 비어 있는 건을 소유권 미이전으로 표시했는가
- 다운로드 파일에 내려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대량 조회라면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법정동코드 5자리와 계약년월 6자리를 준비했는가
- 증여나 상속 신고용이라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만 골랐는가
- 평가기간 밖 거래를 쓰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기한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공개시스템 FAQ 기준으로 공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되고, 계약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라 한 달치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층 정보만 제공하고, 동 정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추가로 공개합니다. 등기일자와 동이 함께 비어 있으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거래입니다.
- 자료제공 화면에서 시도별 최대 1년 범위로 엑셀이나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와 전월세, 아파트부터 토지와 공장창고까지 대상입니다. 더 많이 쓰려면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활용 신청을 하고 법정동코드 5자리와 계약년월 6자리로 조회합니다.
- 거래유형 항목이 직거래이면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신고한 거래입니다. 중개거래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함께 나옵니다. 유독 직거래로 찍힌 최고가나 최저가는 시세로 세지 않습니다.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서, 같은 단지의 면적과 위치와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밖의 거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실거래가는 신고하면 언제 화면에 나오나요?▾
Q. 왜 동은 안 보이고 층만 보이나요?▾
Q. 실거래가 자료를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나요?▾
Q. 직거래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
Q. 증여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는 어느 기간 것을 쓰나요?▾
결론
실거래가 조회는 화면의 규칙을 알면 반은 끝납니다. 신고 다음 날 계약일 기준으로 올라오니 최근 한 달은 채워지는 중이고, 층은 보여도 동은 등기가 끝나야 붙습니다. 열 항목 중 거래유형과 해제 여부와 등기일자 세 개로 직거래와 해제 건과 소유권 미이전 건을 걷어내면 남은 분포가 시세입니다. 자료가 실시간으로 바뀌므로 내려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증여나 상속 신고에 쓸 때는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상속 전후 6개월이라는 평가기간이 붙고, 같은 단지의 유사 거래가 시가가 됩니다. 시차의 원인과 공시가격과의 관계는 아파트 시세 판단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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