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읽기 10분2026년 9월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9%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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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서로 다른 값이고 그 차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 69%로 결정됐고, 실거래가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돼 다음 날 공개되며,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매주 월요일 기준을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세 지표가 왜 다른지,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보는지, 어떤 값이 착시인지 정책브리핑과 공개시스템 안내와 통계 설명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두고 세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지표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은 맞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나 다르냐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시세 10억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6억 9,000만원 언저리라는 뜻이고, 세금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신고 다음 날 올라오지만 계약일 기준이라 이미 지난 가격이고,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표본 33,500호로 방향을 재는 지수라 내 단지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숫자로 가릅니다.

세 지표는 만든 목적이 다르다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원 주간동향의 성격과 확인처 (2026년 9월 기준)
지표누가 무엇을갱신확인처
실거래가신고된 실제 계약 금액을 국토교통부가 공개신고 취합 후 다음 날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화면
공시가격국토교통부가 과세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는 가격, 시세 반영률 69%매년 4월 말 결정 공시, 6월 말 조정 공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
부동산원 주간동향표본 33,500호를 실거래와 매물과 중개업소 의견으로 산정한 지수매주 월요일 기준, 목요일 발표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KB시세민간 금융사가 산정하는 참고 시세주간민간 서비스, 이 글은 공공 지표를 1차로 둠

실거래가는 "얼마에 팔렸나", 공시가격은 "세금을 얼마 기준으로 매기나", 주간동향은 "흐름이 오르나 내리나"에 답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를 나머지 둘의 대용으로 쓰면 그 순간 착시가 시작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 전국 약 1,585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 를 적용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서울은 18.60%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2026년 4월 30일 결정 공시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도변동률시도변동률
서울18.60%경북0.07%
경기6.37%인천-0.10%
세종6.28%전남-0.25%
울산5.22%강원-0.45%
전북4.32%충남-0.53%
충북1.75%대구-0.78%
부산1.13%대전-1.11%
경남0.85%광주-1.27%
전국 평균9.13%제주-1.81%

69%라는 숫자로 두 방향 계산이 됩니다. 시세 10억원인 집의 공시가격은 6억 9,000만원 언저리이고, 반대로 공시가격 6억원인 집을 시세로 되돌리면 6억원을 0.69로 나눈 8억 6,957만원입니다. 고지서의 공시가격을 보고 "우리 집이 이 값밖에 안 되나"라고 놀랄 이유도, 시세라고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아 6월 말에 조정 공시합니다. 결정 전 사전 의견은 약 1만 4,000건이 들어와 1,903건(13.1%)이 조정됐습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고, 확인 화면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입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재산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신고 30일, 공개는 다음 날이다

실거래가의 시차는 법과 시스템 두 곳에서 생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요구하고, 공개시스템은 신고를 실시간 취합해 다음 날 공개합니다. 계약 당일 신고하면 이틀 뒤 보이고, 기한을 꽉 채우면 최대 31일 뒤에 보입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화면에 뜨기까지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법 제3조)
공개 시점
신고 취합 후 다음 날
가장 빠른 경우
계약 다음 날 신고, 그다음 날 공개
가장 늦은 경우
30일째 신고, 31일째 공개

최근 한 달치가 비어 보이는 것은 거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신고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신고를 어기면 대가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28조).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공개시스템이 다루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매매는 2006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분부터, 전월세는 2021년 6월부터 있습니다. 화면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연도, 도로조건이 나오고, 2023년 7월 25일부터는 등기일자가 더해졌습니다. 화면 읽는 순서는 실거래가 조회와 30일 시차에 있습니다.

등기일자가 비어 있으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거래다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일자가 붙은 이유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때문입니다. 높은 값에 신고해 시세를 올려놓고 나중에 해제하면 그동안 그 값이 실거래가로 남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높은 거래는 등기일자부터 봅니다. 등기일자가 채워져 있으면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 거래이고, 비어 있으면 잔금 전이거나 해제됐거나 등기가 늦은 것 중 하나입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계약한 아파트이고,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월요일 기준 목요일 발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통계 승인 제304004호(1985년 9월 10일 승인)입니다. 주간과 월간이 따로 돌고 표본이 다릅니다.

주간조사와 월간조사의 기준일과 표본과 공표일 (2026년 9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안내)
구분조사 기준일아파트 표본공표일
주간매주 월요일33,500호매주 목요일
월간익월 1일37,619호익월 15일, 휴일이면 다음 날

표본가격은 표본의 실거래 사례와 가격 형성 요인이 비슷한 인근 실거래를 바탕으로 매물정보와 시세정보, 중개업소 의견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실거래만 세는 것도 호가만 보는 것도 아니라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방향이 어긋날 때 그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주간과 월간은 표본이 같지 않아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 지표를 순서대로 맞추는 법

아파트 시세 교차 확인

공공 지표 세 개를 화면 단위로 확인하는 순서

  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의 최근 거래를 모아 봅니다. 최근 30일은 신고 중인 건이 빠져 있다고 전제합니다.

  2. 등기일자와 해제 표시로 거르기

    등기일자가 비어 있는 최고가, 해제 표시 건, 직거래 건을 따로 표시하고 나머지로 흐름을 잡습니다.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

    해당 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0.69로 나눠 시세 환산값을 냅니다. 실거래 흐름과 크게 벌어지면 원인을 살핍니다.

  4. 부동산원 주간동향

    가장 최근 월요일 기준 목요일 발표치로 해당 지역이 오르는 국면인지 내리는 국면인지 봅니다.

  5. 세 값 대조

    실거래가 흐름, 공시가격 환산값, 주간동향 방향이 같은 쪽을 가리키면 그 값을 시세로 잡고, 어긋나면 30일 시차와 표본 차이를 먼저 의심합니다.

확인 목록

  • 실거래가는 한 건이 아니라 같은 면적 여러 건의 흐름으로 봤는가
  • 최근 30일은 신고 기한 안이라 덜 채워졌다고 감안했는가
  • 튀는 최고가의 등기일자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했는가(2023년 1월 이후 계약분)
  • 해제 표시 건과 직거래 건을 따로 표시했는가
  • 공시가격을 0.69로 나눈 환산값이 실거래 흐름과 맞는지 봤는가
  •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부터 5월 29일)이 지난 뒤 6월 말 조정 공시분인지 확인했는가
  • 부동산원 주간동향의 기준일(월요일)과 발표일(목요일)을 확인하고 최신 회차를 봤는가
  • 주간 수치와 월간 수치를 섞어 비교하지 않았는가
  • 대출 한도는 시세가 아니라 DSR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 69%로 결정됐습니다. 시세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원 수준이고, 공시가격 6억원을 0.69로 나누면 시세 환산값 8억 6,957만원입니다. 과세 기준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Q. 실거래가는 언제 공개되나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공개시스템은 신고를 실시간 취합해 다음 날 공개합니다. 가장 늦으면 계약 31일 뒤에 보입니다. 최근 한 달이 비어 보이는 것은 아직 신고 중이기 때문입니다.
Q. 등기일자는 왜 표시되나요?▾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일자가 붙었습니다.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등기일자가 비어 있는 최고가는 실제로 넘어간 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언제 나오나요?▾
매주 월요일을 기준일로 조사해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아파트 표본은 주간 33,500호, 월간 37,619호이고 월간은 익월 1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공표합니다.
Q.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도 해야 합니다.
Q. KB시세는 안 봐도 되나요?▾
민간 참고 지표라 이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을 1차로 둡니다. 대출 한도는 시세 지표가 아니라 DSR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시세를 판단하는 순서는 지표의 숫자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시가격은 2026년 기준 시세의 69%이니 0.69로 나눠 환산합니다. 실거래가는 계약 30일 안 신고 후 다음 날 공개되니 최근 한 달은 비어 있다고 보고, 튀는 값은 2023년 7월 25일부터 붙은 등기일자로 실제 넘어간 거래인지 가립니다.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월요일 기준 목요일 발표치로 방향만 봅니다. 세 값이 같은 쪽을 가리키면 그것이 시세이고, 어긋나면 값이 틀린 게 아니라 시차와 표본이 다른 것입니다. 계약 단계의 확인 서류는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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