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10분2026년 9월 기준

청약 가점 84점, 배우자 통장으로 3점 더

광고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이며, 집을 팔았다면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부터 다시 셉니다.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내 숫자로 먼저 계산해 보기무료 계산기, 1분 소요

가점을 한 번 세어 본 사람이 다음에 묻는 것은 대개 "더 올릴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올릴 수 있는 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쌓아 주는 것이고 부양가족은 등본에 등재된 기간이 정하니, 신청 직전에 손댈 수 있는 것은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 하나뿐이고 그마저 최대 3점입니다. 대신 잘못 세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점수를 올리는 법보다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세 항목의 기산일,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청약홈 가점계산 화면과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뉘고 배우자 통장이 들어갈 자리는 3점이다 — 항목별 만점을 폭으로 그린 것. 오른쪽 짙은 칸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한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2026년 9월 기준

배우자 통장은 절반만, 최대 3점까지 얹힌다

가장 최근에 생긴 변수이자 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청약홈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만 인정하고 최대 3점까지 더하되,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인정 점수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인정 점수
미가입0점
1년 미만(50% 적용)1점
1년 이상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본인 통장이 15년을 넘어 이미 17점이라면 배우자 통장을 더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0년 차라 12점이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3점을 더해 15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각자 만든 통장을 그냥 두는 것과 배우자 통장 기간을 챙기는 것이 3점을 가르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30대 초반 신혼부부면 가점이 몇 점인가요?

만 30세를 갓 넘긴 무주택 부부는 20점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이 2점, 부양가족은 배우자 한 명이라 기본 5점에 5점을 더한 10점, 본인 통장이 5년이면 7점으로 합계 19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 붙어 22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에 닿으려면 15년이 걸리므로, 30대 초반에는 가점을 쌓아 겨루기보다 특별공급과 추첨제 물량을 함께 보는 편이 확률이 넓습니다.

항목별 배점표

무주택 기간 배점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 기간점수무주택 기간점수
유주택 또는 30세 미만 미혼0점8년 이상 9년 미만18점
1년 미만2점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14년 이상 15년 미만30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15년 이상32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에 2점씩 오르는 데 비해 부양가족은 1명에 5점이라, 세대원 한 명을 잘못 세면 무주택 2년 6개월을 통째로 잃는 셈입니다.

청약
점수를 바꾸는 크기 비교
부양가족 1명
5점, 무주택 기간 2년 6개월과 같은 무게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무주택 기간 1년 6개월과 같은 무게
무주택 1년
2점
통장 1년
1점

같은 시간을 들여도 항목마다 점수가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세는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며 혼인 전에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인데, 언제부터 다시 세는지가 날짜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방식에 따른 무주택 기간 기산일 (2026년 9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무주택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처분 방식무주택 기간을 다시 세는 날
주택 매도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분양권 매매신고서상 완납일
증여 등 그 밖의 처분명의변경일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2026년 9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구분기준
소형 저가주택주거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소형 저가주택(확대 기준)주거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상속 공유지분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자체와 세대 판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공급 유형마다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주 요건과 등재 기간이 걸린다

부양가족은 배점이 가장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그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만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무주택 8년, 부양가족 2명, 본인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3년인 경우 (2026년 9월 기준)
항목적용 구간점수
무주택 기간8년 이상 9년 미만18점
부양가족 수2명(기본 5점 + 2명 × 5점)15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3년의 50%를 적용해 최대 3점3점
합계통장 항목 합산 15점으로 상한 17점 이내48점

배우자 통장을 빼면 45점, 넣으면 48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양가족이 1명 더 늘면 53점이 됩니다. 인기 지역 당첨선으로 자주 언급되는 60점대에 닿으려면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대 구성이 함께 받쳐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당첨 가점은 단지와 시기마다 다르므로 청약홈의 경쟁률과 당첨 가점 자료로 관심 지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가점이 바로 오르나요?

배우자가 부양가족 1명으로 잡혀 5점이 즉시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마다 5점씩 오르므로 혼인신고와 등본 등재만으로 이 항목이 움직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신고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쌓여 기산일이 앞당겨지지만, 만 30세를 넘긴 뒤의 신고는 기산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무주택기간 기산일에 날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 밖을 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물량을 나눕니다. 전용 85㎡ 이하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적용하며 비율은 주택 규모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와 특별공급을 함께 보는 편이 확률을 넓힙니다. 유형별 자격은 특별공급 유형 정리에, 1순위 요건 자체는 규제지역과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1순위와 순차에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표

  • 무주택 기간 시작일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로 정확히 잡았는가
  • 집을 판 적이 있다면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로 다시 계산했는가
  • 분양권을 판 적이 있다면 신고서상 완납일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 소유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이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에 해당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등재됐는가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가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서 뺐는가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50%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반영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 합계가 17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매도는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분양권은 신고서상 완납일, 증여 등은 명의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Q.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거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내 처분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Q. 부양가족에 부모를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Q.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미혼 자녀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Q.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이 계산해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신청 전에 등기접수일과 등본 등재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가점 계산에서 점수를 잃는 지점은 배점표가 아니라 날짜와 요건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부터 다시 세고, 부양가족은 세대주 요건과 3년 또는 1년 등재 기간이 걸립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지만 합산 상한 17점을 넘지 못하므로, 본인 통장이 15년을 넘겼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일을, 주민등록등본으로 등재일을 확인하고 청약홈 가점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배점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이드 전체 보기같은 주제의 글 모음

📢 좋은 정보는 공유하세요!

가족과 지인에게 지금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