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9분2026년 9월 기준

청약 부양가족 1명당 5점, 집 있는 부모는 빠진다

광고

60세 넘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부양가족 5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가점이 서로 다른 잣대를 쓰기 때문인데, 이 이중 잣대를 모른 채 부모를 세고 신청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인정되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을 청약홈 가점계산 화면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내 숫자로 먼저 계산해 보기무료 계산기, 1분 소요

부양가족은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을 차지합니다. 배점이 큰 만큼 한 명을 잘못 세면 점수가 5점씩 흔들리고, 잘못 센 채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이 글은 배점표가 아니라 누가 인정되고 누가 빠지는지를 가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출발점은 세대원의 범위입니다. 청약홈 가점계산 기준으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이고, 배우자가 별도의 등본에 있으면 그 배우자의 등본까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이 관계입니다. 세대원이라고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인정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 세 갈래뿐입니다.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세대의 법정 범위 자체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 화면이 부양가족을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 세 칸으로 나눠 입력받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와 같은 요건으로 셉니다.

집 있는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청약홈 가점계산의 부양가족 기준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주택이어도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무주택 판정과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해도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봅니다. 즉 같은 부모를 두고 두 판정이 반대로 갑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판정이 갈리는 지점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와 청약홈 가점계산 부양가족 기준)
판정 항목결과근거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무주택으로 인정, 청약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부양가족 가점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청약홈 가점계산 부양가족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제53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세 줄이 전부 다릅니다.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는 일반공급에는 무주택으로 넣을 수 있지만 그 부모를 5점으로 세지 못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아예 넣지 못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계산해 두고 신청하면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30세 넘은 자녀는 1년

주택 소유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등재 기간입니다. 대상마다 요구하는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부양가족 인정 대상별 요건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가점계산 부양가족 기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상등재 요건추가 조건
배우자분리세대여도 인정혼인관계 확인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 양쪽)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이면 제외
직계비속 30세 미만같은 등본에 등재미혼이어야 함
직계비속 30세 이상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미혼이어야 함
손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미혼 직계비속과 같은 기준으로 셈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직계존속에만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부모와 3년을 함께 살아도 내가 세대주가 아니면 5점이 없습니다. 둘째, 3년과 1년은 계속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했다가 돌아오면 기간이 끊깁니다. 셋째, 결혼한 자녀는 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미혼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람부터 지운다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빠뜨릴 사람을 먼저 지우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입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 혼인한 직계비속은 같이 살아도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세대원 범위 밖입니다
  • 직계존속과 3년을 못 채웠거나 30세 이상 자녀와 1년을 못 채운 경우 그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을 세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 직계존속은 빠집니다

5점이 당락에서 차지하는 자리

부양가족 수는 0명일 때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이 폭이 얼마나 큰지는 다른 항목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청약
부양가족 2명 차이는 무주택 5년과 같다
부양가족 2명
15점
부양가족 4명
25점, 10점 차이
무주택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10점 차이

부양가족 2명을 더 인정받는 것이 무주택 기간 5년을 더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부양가족 0명(5점)과 6명 이상(35점)의 차이는 3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0점에서 32점까지 15년에 걸쳐 벌어지는 폭과 거의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지만 부양가족은 세대 구성을 어떻게 판정받느냐로 한 번에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오가 나면 손실이 큽니다.

항목별 배점 전체와 계산 순서는 청약 가점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점으로 승산이 낮다면 특별공급 통산 1회에서 유형별 자격을 확인해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만든 부양가족은 계약까지 되돌린다

부양가족 한 명이 5점이다 보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등본에 올리는 시도가 반복됩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사후 적발과 사전 차단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규모와 성인 자녀 거주요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같은 서류 심사 강화는 부정청약 전수조사와 10년 청약제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걸리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의 청약 제한이 붙습니다. 착오로 한 명을 잘못 센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점검 목록

  •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가(직계존속을 세려면 필수)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는가
  •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 판정에서 뺐다고 부양가족에도 넣지는 않았는가
  •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는가
  • 혼인한 자녀를 세지 않았는가
  •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세지 않았는가
  • 형제자매나 동거인을 세지 않았는가
  •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 등본의 미혼 직계비속까지 확인했는가
  • 실제 거주와 다른 전입이 하나도 없는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각은 청약홈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넘은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60세 예외는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볼 때만 쓰는 규정이고, 청약홈 가점계산의 부양가족 기준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청약은 되지만 5점은 없습니다.
Q. 부모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인정이 안 되나요?▾
직계존속에는 등재 기간 외에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3년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이어야 합니다.
Q.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최근 1년 이상 계속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으면 됩니다. 혼인한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Q. 태아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태아를 자녀로 세는 규정은 신생아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에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의 부양가족 안내에서는 태아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을 잘못 세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청약이 제한됩니다. 고의로 위장전입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계약 취소와 최대 10년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더할 사람보다 빠질 사람을 먼저 지운다

부양가족은 더할 사람을 찾기 전에 빠질 사람을 지우는 순서로 세는 것이 빠릅니다. 먼저 본인이 세대주인지 봅니다. 아니면 직계존속은 아예 셀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합니다. 60세가 넘어 무주택 판정에서 빠진 부모라도 부양가족에서는 그대로 제외됩니다. 두 판정이 반대로 가는 지점이고,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등재 기간을 봅니다. 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이며 둘 다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한 자녀, 외국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동거인을 지웁니다. 남은 수가 부양가족이고,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 사이의 어느 지점입니다. 항목별 배점 전체는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청약 가이드 전체 보기같은 주제의 글 모음

📢 좋은 정보는 공유하세요!

가족과 지인에게 지금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