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3년을 공고일부터 거꾸로 세는 순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부모의 나이도 좁은 물량도 아니라 3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끊깁니다. 공고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법과 끊기는 경우, 그리고 주택 종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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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다 보면 대개 물량이 좁다는 말부터 듣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그 앞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그 부양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세 요소가 한 문장에 묶여 있어 하나만 어긋나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유형 전체의 물량과 소득 비교는 특별공급 유형별 정리에, 가점의 부양가족 점수는 부양가족 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앞단인 기간 판정과 무주택 판정, 그리고 주택 종류에 따라 갈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다룹니다.
3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센다
기준점은 신청일도 계약일도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라면 202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같은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을 보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구조입니다.
부모의 나이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일 현재 65세에 이르지 못했다면 3년을 채웠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미 70세라도 등재 기간이 2년 10개월이면 그 공고에는 넣지 못하고 두 달 뒤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갑니다. 조문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 적고 있어, 장인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부양으로 인정되나요?
판정 기준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등본 등재입니다. 조문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주민등록이 그대로 우리 세대에 남아 있으면 기간은 이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소를 옮긴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등본에서 빠지고 기간이 끊깁니다. 장기 입원을 앞두고 있다면 주소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본에서 빠지면 그 자리에서 끊긴다
조문의 "계속하여"는 합산이 아니라 연속을 뜻합니다. 2년을 살고 6개월 떨어졌다가 다시 1년 6개월을 함께 살았다면 합계는 3년 6개월이지만, 인정되는 기간은 마지막 1년 6개월뿐입니다. 위 도해의 아래쪽이 그 경우입니다.
끊기는 경로는 대개 넷입니다.
- 부모나 신청자가 전출한 경우. 직장이나 학업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기간도 포함됩니다
-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위 문답에서 본 대로입니다
- 해외 체류 중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등록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세대 분리를 했다가 합친 경우. 같은 집에 살아도 세대를 나눠 두었다면 등본이 다릅니다
네 가지 모두 등본의 주소 변동 이력에 날짜로 남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본을 먼저 떼어 실제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간을 맞추려고 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적발 대상이며, 실제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는 청약 부정행위 단속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대합가를 막 했는데 세대주를 언제 바꿔야 하나요?
합가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에 세대주이면 됩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요구하는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이고, 이 판정도 공고일 기준입니다. 다만 3년 기간은 합가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서두르는 것보다 등재 기간이 언제 3년에 닿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를 세대주로 둔 채 함께 살아 온 경우라면 공고일 전에 세대주를 신청자로 바꿔 두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세 사람에게서 차례로 지운다
다른 특별공급은 신청자 세대만 보지만 노부모부양은 범위가 넓습니다. 조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괄호를 붙여 피부양자의 배우자까지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자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양하는 직계존속
-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세지 않는 예외가 이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 함께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집니다
셋 중 하나라도 주택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지워 나가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주택을 갖고 있다면 걸립니다. 조문은 여기에 더해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과거 보유분이 가점의 무주택기간까지 깎습니다. 무주택 판정의 일반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노부모부양도 있다
여기가 자료마다 가장 자주 뭉개지는 부분입니다. "노부모부양은 소득 120% 이하"라고 한 줄로 적힌 표를 많이 보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요건으로 제1순위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요구하고 소득을 넣지 않습니다. 소득 120%는 제3항에서 나오는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제18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그리고 이들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가리킵니다.
| 주택 종류 | 물량 범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선정 방법 |
|---|---|---|---|---|
| 민영주택 |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 적용되지 않음 | 적용되지 않음 | 가점제 |
| 국민주택(제18조 사업주체, 85제곱미터 이하) |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 적용되지 않음 | 순차제 |
|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건설량의 5퍼센트 이내 | 120퍼센트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 이하 | 일반형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나눔형과 선택형은 총자산가액 기준 | 순차제 |
정리하면 민영주택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 다른 유형을 포기했던 세대도 민영주택 노부모부양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물량이 3퍼센트로 가장 좁고 가점제로 뽑습니다. 반대로 공공주택은 물량이 넓은 대신 소득과 자산을 모두 봅니다.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셋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의 전체 비교는 청약 소득기준에 있습니다.
자산 금액은 마이홈포털 공공분양주택 안내 화면에 적힌 값이고, 그 화면에는 적용 연도 표기가 없습니다. 청약홈 안내는 이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을 공공주택 일반형에 적용하고,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고문의 자산 기준이 이 값과 다르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민영은 가점제, 국민주택은 순차제다
같은 노부모부양이어도 당첨을 가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46조 제2항이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84점을 그대로 씁니다.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해 뽑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는 별도 판정이라 부양가족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가점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줄을 세우는 순차제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통장을 오래 넣어 왔다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에서 3년을 뺀 날을 적어 두었는가
-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실제 등재 시작일을 확인했는가
- 그 기간 중 전출, 세대 분리, 해외 체류로 인한 말소가 없었는지 확인했는가
- 부모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공고일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했는가
- 신청자 세대, 부양하는 직계존속,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셋 다 무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넣으려는 단지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공공주택이라면 공고문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이 글의 값과 대조했는가
- 청약통장이 제1순위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했는가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단지라면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거꾸로 3년입니다. 공고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면 202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할 것을 요구하므로 연속이어야 하고, 등본에서 빠진 날이 있으면 다시 등재된 날부터 새로 셉니다. 2년 살고 6개월 떨어졌다가 1년 6개월을 더 살았다면 인정되는 기간은 마지막 1년 6개월입니다.
- 해당됩니다. 제46조 제1항이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나이와 등재 기간, 무주택 요건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다른 판정에서는 그 예외가 있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도 빠집니다.
- 민영주택이라면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 120퍼센트 기준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공공주택에 붙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물량이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로 가장 좁고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없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 공고일에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과 달라 부적격의 흔한 경로입니다.
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Q. 중간에 떨어져 산 기간이 있으면 합산되나요?▾
Q. 장인이나 시어머니를 모셔도 해당되나요?▾
Q. 부모님이 60세를 넘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Q. 소득이 높으면 노부모부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Q.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결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준비 기간이 긴 유형입니다. 공고를 보고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유형과 달리, 공고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 이미 등본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본을 떼어 등재 시작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3년에 닿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은 볼 필요가 없고, 닿는다면 그때부터 무주택을 세 사람에게서 차례로 지웁니다.
그다음은 단지의 종류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민영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가점제로 뽑고,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소득을 보며 순차제로 뽑습니다. 소득이 높아 특별공급을 접어 두었던 세대라면 민영주택 쪽을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이 글의 값과 공고문이 다르면 공고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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