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72026년 8월 기준

청약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100% 보는 법

모집공고의 소득기준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100%인지 140%인지, 그리고 그 비율을 어느 가구원수 기준액에 곱하는지를 알아야 내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기준액표를 읽는 순서와 가구원수를 세는 규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 공고를 열면 소득기준란에 금액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같은 비율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비율을 곱할 기준액표가 따로 있고, 가구원수를 세는 규칙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 보겠습니다.

1. 청약 소득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청약 소득기준은 통계로 발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액으로 삼고, 여기에 공급 유형별 비율을 적용해 상한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130%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액은 몇 년도 것을 쓰나요?

모집공고 시점의 직전 연도 통계를 씁니다. 2026년에 나오는 공고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액으로 삼습니다. 다만 통계 확정 시점과 공고 시점이 어긋나면 적용 기준연도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해당 모집공고문의 소득기준표로 해야 합니다.

소득은 누구까지 합산하나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더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등본에 없는 가족의 소득은 들어가지 않고, 등본에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가구원수에는 포함됩니다.

청약
청약 소득기준을 정하는 3요소
기준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비율
공급 유형별 100%에서 160% 사이
합산 범위
같은 등본의 세대원 전원 소득

기준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 내 세대 합산 소득보다 크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2. 가구원수별 기준액표 읽는 법

기준액표는 가구원수를 가로축, 소득 비율을 세로축으로 놓은 표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체로 100% 줄을, 공공임대는 70%나 50% 줄을 씁니다.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액 (LH청약플러스 게시 기준, 확인일 2026-08-30)
가구원수100% 기준액70% 기준액50% 기준액
1인4,576,036원3,432,027원2,669,354원
2인6,452,897원4,693,016원3,519,762원
3인8,168,429원5,717,900원4,084,215원
4인8,802,202원6,161,541원표에 미게시
5인9,326,985원6,528,890원표에 미게시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1인과 2인 가구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으면 기준액이 낮아 불리해지는 문제를 덜기 위해 완화 비율이 붙습니다. 100% 줄에서는 1인 가구에 120%, 2인 가구에 110%가 적용되고, 70% 줄에서는 1인 가구 90%와 2인 가구 80%, 50% 줄에서는 1인 가구 70%와 2인 가구 60%가 적용됩니다. 3인 이상 가구에는 이런 조정이 없습니다.

가구원수를 셀 때 흔히 빠뜨리는 것이 태아입니다.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모두 태아를 포함해서 셉니다. 임신 중이라면 한 명이 늘어난 기준액을 적용받으므로 유불리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세대 구성 자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3. 공급 유형별 소득 비율

같은 기준액표를 쓰더라도 곱하는 비율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청약홈이 안내하는 유형별 비율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기준 비율 (청약홈 안내 기준, 확인일 2026-08-30)
유형우선공급 (한 명만 소득)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일반공급
신혼부부100%120%100%에서 140%, 맞벌이는 120%에서 160%
신생아100%120%100%에서 130%, 맞벌이는 120%에서 130%
생애최초130%130%130%에서 160%
다자녀가구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
노부모부양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

표를 가로로 읽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와 신생아 유형은 우선공급에서 걸려도 일반공급에서는 더 넓은 비율이 열려 있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별 자격 전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세부 요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생아 특별공급에 각각 정리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비율 구성이 또 다릅니다.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도 우선공급 기준이 있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일반공급 상한도 민영주택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유형 구분은 뉴:홈 공공분양에서 다뤘습니다.

4. 내 소득이 기준에 드는지 확인하는 순서

청약 소득기준 확인 절차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비율을 내 세대 소득과 맞춰 보는 순서

  1. 가구원수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해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함께 등재된 사람을 셉니다. 태아가 있으면 포함합니다.

  2. 세대 소득 합산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더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원도 인원수에는 들어갑니다.

  3. 기준액 찾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액을 표에서 찾습니다. 1인과 2인 가구는 완화 비율이 적용된 값을 봅니다.

  4. 유형 비율 적용

    지원하려는 특별공급 유형의 비율을 기준액에 곱해 상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맞벌이면 맞벌이 비율을 씁니다.

  5. 공고문으로 확인

    계산 결과를 모집공고문의 소득기준표와 대조합니다. 공고마다 적용 기준연도와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5.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해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모두 셌는가
  •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했는가
  • 등본에 있는 소득 없는 가구원도 인원수에 넣었는가
  • 1인 또는 2인 가구라면 완화 비율이 적용된 기준액을 봤는가
  •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맞는 비율을 골랐는가
  • 우선공급에서 걸렸다면 일반공급 비율도 확인했는가
  • 모집공고문의 소득기준표와 계산 결과를 대조했는가

소득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순위와 가점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청약 가점 계산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시면 신청 가능한 물량이 좁혀집니다. 소득기준이 없는 행복주택처럼 계층별 기준을 쓰는 공급 유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와 비율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액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래는 앞의 기준액표에 유형별 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그 공고의 기준표를 써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액에 유형별 비율을 곱한 소득 상한 (계산 예시)
가구원수100% 기준액130% 적용140% 적용160% 적용
3인8,168,429원10,618,958원11,435,801원13,069,486원
4인8,802,202원11,442,863원12,323,083원14,083,523원
5인9,326,985원12,125,081원13,057,779원14,923,176원

4인 가구가 생애최초 우선공급(130%)을 노린다면 월평균 소득이 1,14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맞벌이 일반공급에서 160%가 적용되면 상한이 1,40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비율 하나로 264만원이 갈리므로,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은 공고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경계선에 가까우면 공고문 기준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수별 기준액에 유형별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30%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880만 2,202원에 1.3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Q.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2025년도 기준으로 1인 457만 6,036원, 2인 645만 2,897원, 3인 816만 8,429원, 4인 880만 2,202원, 5인 932만 6,985원입니다.
Q. 소득은 누구까지 합산하나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Q.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더 낮아서 불리한가요?
완화 비율이 적용됩니다. 100% 기준에서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가 적용되어 기준액이 조정됩니다.
Q.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를 셀 때 모두 태아를 넣습니다.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소득기준이 없는 특별공급도 있나요?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에서는 이 유형들에도 우선공급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Q. 소득기준을 넘으면 청약을 못 하나요?
특별공급에서 걸려도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 안에서도 우선공급보다 일반공급의 비율이 넓게 잡혀 있습니다.

결론

청약 소득기준을 읽는 일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등본을 펴고 가구원수를 확정해 기준액을 찾고, 그다음 공고가 요구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비율부터 보면 숫자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준액과 비율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지금 계산해 둔 값이 있더라도 실제 신청 직전에는 그 공고의 소득기준표로 한 번 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판정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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