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8분2026년 9월 기준

청약 소득기준, 4인 가구 100%는 880만 2,2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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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의 소득기준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그 비율을 곱할 기준액은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고, 4인 가구 100%가 880만 2,202원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비율이 다르고, 신생아와 생애최초는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130%인데 국민주택은 100%입니다. 기준액표 읽는 순서, 가구원수 세는 규칙, 유형별 비율을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과 청약홈 안내로 다시 맞췄습니다.

특별공급 공고를 열면 소득기준란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같은 비율만 적혀 있습니다. 비율을 곱할 기준액표가 따로 있고, 가구원수를 세는 규칙도 따로 있으며, 같은 유형이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비율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놓아, 공고문에 적힌 비율 하나에서 우리 집 기준액까지 바로 갈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기준액은 2026년도 적용 표를 쓴다

기준액은 통계로 나오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이 2026년도 적용으로 게시한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9월 기준, 마이홈포털 장기전세주택 안내와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가구원수100%70%50%
1인4,576,036원3,432,027원2,669,354원
2인6,452,897원4,693,016원3,519,762원
3인8,168,429원5,717,900원4,084,215원
4인8,802,202원6,161,541원4,401,101원
5인9,326,985원6,528,890원4,663,493원
6인9,906,263원6,934,384원4,953,132원
7인10,485,541원7,339,879원5,242,771원

1인과 2인 가구에는 완화 비율이 붙습니다.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기준으로 70% 줄은 1인 90%, 2인 80% 로 적용하고, 100% 줄은 1인 120%, 2인 110% 로 적용합니다. 3인 이상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4인 가구 100%가 880만 2,202원인데 3인은 816만 8,429원이라, 가구원 한 명이 기준액을 63만 3,773원 움직입니다.

소득은 등본 세대원 전원을 공고일 시점으로 더한다

합산 대상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대상이고, 등본에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세대의 법정 범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있습니다.

산정 시점과 방식은 SH 안내가 분명합니다. 소득금액 산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세전 금액 기준 12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확인되며, 생활법령 안내도 소득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다고 적습니다.

청약
청약 소득기준을 정하는 3요소
기준액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비율
공급 유형과 주택 종류별 100%에서 200% 사이
합산 범위
같은 등본 세대원 전원, 공고일 시점 세전 소득

기준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대 합산 소득보다 크면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가구원수를 셀 때 태아는 포함합니다. LH청약플러스는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와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를 포함한다고 적고, SH 2026년 기준 안내도 태아를 가구원수에 넣습니다. 임신 중이면 한 명 늘어난 기준액을 적용받으므로 3인이 4인이 되어 기준액이 63만 3,773원 오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비율이 다르다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의 비율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국민주택은 100%에서, 민영주택은 130%에서 출발하므로 공고문의 주택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기준 비율,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와 추첨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유형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신혼부부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동일한 명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한 명 100%에서 140%, 맞벌이 120%에서 160%초과분,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신생아민영주택130% 이하130%에서 160%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신생아국민주택100% 이하100%에서 130%13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생애최초민영주택130% 이하130%에서 160%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국민주택100% 이하100%에서 130%13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민영주택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해당 없음
다자녀가구국민주택120% 이하해당 없음해당 없음
노부모부양민영주택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미적용해당 없음
노부모부양국민주택120% 이하해당 없음해당 없음
미혼청년공공주택본인 소득 140% 이하해당 없음해당 없음

표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비율이 같고 맞벌이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둘째, 신생아와 생애최초는 민영주택이 국민주택보다 30%포인트 넓습니다. 셋째,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은 민영주택에 소득기준이 없고 국민주택에만 120%가 있습니다. 유형별 물량과 자격은 특별공급 통산 1회에, 세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에 있습니다.

공공분양 뉴홈은 유형별로 다시 다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140%(맞벌이 200%)인 일반형과 100%인 이익공유형처럼 트랙마다 갈리므로 뉴홈 공공분양의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4인 가구 130%는 1,144만 2,863원이다

기준액에 비율을 곱하면 상한이 나옵니다. 아래는 2026년도 적용 기준액에 자주 쓰는 비율을 곱한 산술 계산입니다.

2026년도 적용 기준액에 비율을 곱한 월 소득 상한, 산술 계산이며 공고문 기준표가 최종 (2026년 9월 기준)
가구원수100%120%130%140%160%
3인8,168,429원9,802,115원10,618,958원11,435,801원13,069,486원
4인8,802,202원10,562,642원11,442,863원12,323,083원14,083,523원
5인9,326,985원11,192,382원12,125,081원13,057,779원14,923,176원

4인 가구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130%)을 노리면 세대 월 소득이 1,144만 2,863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가구가 국민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100%)이면 880만 2,202원이 상한입니다. 주택 종류 하나로 264만 661원이 갈립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한 160%는 1,408만 3,523원입니다.

청약 소득기준 확인 순서

모집공고의 비율을 세대 소득과 맞춰 보는 순서

  1. 가구원수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해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함께 등재된 사람을 세고 태아를 더합니다.

  2. 세대 소득 합산

    공고일 시점 세전 소득을 세대원 전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확인됩니다.

  3. 기준액 찾기

    가구원수 줄의 100% 금액을 찾고, 1인은 120%, 2인은 110% 완화를 적용합니다.

  4. 주택 종류와 유형 비율 곱하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가르고, 유형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곱합니다. 맞벌이면 맞벌이 비율입니다.

  5. 공고문 대조

    계산 결과를 그 공고의 소득기준표와 대조합니다. 원 단위 처리는 공고문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모두 셌고 태아를 더했는가
  • 등본에 있는 소득 없는 가구원도 인원수에 넣었는가
  • 1인 또는 2인 가구라면 120%와 110% 완화를 적용한 기준액을 봤는가
  •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확인했는가(신생아와 생애최초는 우선공급이 100%와 130%로 갈린다)
  •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맞는 비율을 골랐는가
  • 우선공급을 넘겼다면 일반공급과 추첨(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까지 봤는가
  • 공고일 시점 세전 소득으로 계산했는가
  • 모집공고문의 소득기준표와 계산 결과를 대조했는가

소득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순위와 가점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 계산법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2026년도 적용 기준으로 1인 457만 6,036원, 2인 645만 2,897원, 3인 816만 8,429원, 4인 880만 2,202원, 5인 932만 6,985원, 6인 990만 6,263원, 7인 1,048만 5,541원입니다.
Q. 청약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수별 기준액에 주택 종류와 유형별 비율을 곱합니다. 4인 가구가 130%를 적용받으면 880만 2,202원에 1.3을 곱한 1,144만 2,863원이 상한입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몇 %인가요?▾
청약홈 기준으로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에서 160%, 추첨은 160% 초과이고,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00%에서 130%, 추첨은 130% 초과입니다. 추첨은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소득은 누구까지 합산하나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대상이고, 공고일 시점 세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Q. 1인 가구는 불리한가요?▾
완화 비율이 있습니다. 100% 줄에서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가 적용되고, 70% 줄에서는 1인 90%, 2인 80%가 적용됩니다.
Q.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LH청약플러스는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와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를 포함한다고 적고, SH 2026년 기준 안내도 같습니다.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소득기준이 없는 특별공급도 있나요?▾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두 유형 모두 120%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세 번 갈린다

청약 소득기준은 세 번 갈립니다. 가구원수로 기준액이 갈리고(3인 816만 8,429원, 4인 880만 2,202원),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로 비율이 갈리며(신생아와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와 130%), 우선공급과 일반공급과 추첨으로 상한이 다시 갈립니다. 등본으로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태아를 더한 뒤, 공고일 시점 세전 소득을 합산하고, 주택 종류와 유형의 비율을 곱해 공고문 기준표와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는 880만 2,202원, 130%는 1,144만 2,863원, 160%는 1,408만 3,523원입니다. 우선공급을 넘겼다고 접지 말고 일반공급과 추첨까지 세 칸을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확인하기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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