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민영 10%, 소득 160% 넘어도 추첨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 시행으로 건설량의 10%가 배정됐습니다.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포함)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은 세 구간으로 갈려 130% 이하가 우선공급 50%, 130%에서 160%가 일반공급 20%,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3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영 특공에서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는 7%라 물량 크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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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 구간은 "130% 이하"와 "160% 이하"처럼 겹치게 적힌 자료가 많습니다. 실제 구조는 겹치지 않는 세 칸입니다. 130% 이하가 우선공급 50%, 130% 초과 160% 이하가 일반공급 20%, 160%를 넘으면 소득이 아니라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으로 추첨에 들어갑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길이 막히지 않고 심사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자격이 생기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량은 신생아 10%와 신혼부부 15%로 다릅니다. 어느 쪽에 넣을지가 이 글의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소득 구간은 겹치지 않고 세 칸으로 나뉜다
같은 신생아 특별공급 안에서도 소득에 따라 어느 칸에서 경쟁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세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 구분 | 배정 비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 우선공급 | 50% | 130% 이하 |
| 일반공급 | 20% | 130% 초과 160% 이하 |
| 추첨공급 | 30% | 160% 초과이면서 부동산가액 요건 충족 |
청약홈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해 안내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 숫자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
| 3인 이하 | 979만 3,892원 이하 | 979만 3,893원부터 1,205만 4,021원 |
| 4인 | 1,144만 2,863원 이하 | 1,144만 2,864원부터 1,408만 3,523원 |
| 5인 | 1,212만 5,081원 이하 | 1,212만 5,082원부터 1,492만 3,176원 |
소득이 일반공급 상단을 넘어서면 추첨공급으로 갑니다. 이때 걸리는 것이 자산 요건입니다.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술평균 이하여야 하고, 청약홈은 그 금액을 3억 3,1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가액과 금융자산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영 10%는 신혼부부 15%보다 작다
물량 크기를 알아야 어느 유형으로 넣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이 안내하는 유형별 배정 비율은 이렇습니다.
| 특별공급 유형 | 민영주택 물량 |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자격 |
|---|---|---|
| 신생아 | 10% |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
| 신혼부부 | 15% | 혼인 7년 이내이면 해당 |
| 생애최초 | 공공택지 17%, 민간택지 7% |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해당 |
유형별 물량 전체(국민주택과 공공분양 포함,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까지)는 특별공급 유형 정리에 표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생아로 넣을지 말지를 가르는 세 줄만 봅니다.
민영주택에서 신생아 몫 10%는 신혼부부 15%보다 작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혼인 7년 이내라면 두 유형 모두 자격이 되므로, 물량이 큰 신혼부부로 넣을지 경쟁자가 좁은 신생아로 넣을지 단지별 물량과 경쟁률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와의 소득 기준 차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습니다. 공공분양 쪽 신생아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격은 자녀, 세대, 통장 세 가지다
| 구분 | 요건 |
|---|---|
|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 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 |
| 혼인 |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음 |
| 세대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민영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6회 납입이 기본이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도 함께 봅니다. 예치금은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거주지역으로 정해지므로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내 주소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판정 범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있습니다.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순서
자격 확인부터 청약까지 5단계
자녀 요건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임신은 당첨 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간 확인
가구원수별 기준액과 대조해 130% 이하(우선공급), 130%에서 160%(일반공급), 160% 초과(추첨공급) 중 어디인지 정합니다.
자산 확인
160%를 넘는다면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제외입니다.
통장 요건 확인
가입 6개월과 6회 납입, 그리고 거주지역 기준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청약홈 신청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신생아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신혼부부 자격도 된다면 단지별 물량과 경쟁률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신청 전 점검표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먼저 볼 것은 자격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130% 이하면 우선공급 50%, 130%에서 160%면 일반공급 20%,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공급 30%가 남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결혼이 늦었거나 혼인신고를 오래전에 한 출산가구도 넣을 수 있고, 반대로 혼인 7년 이내라면 물량이 더 큰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 15%)과 비교해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 기준액은 해마다 갱신되므로 신청 직전에 공고문의 소득과 자산란을 그대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2세 미만인가(태아와 입양 포함)
-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액과 대조해 내 구간을 확인했는가
- 소득이 160%를 넘는다면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6회 납입을 채웠는가
- 거주지역 기준 예치기준금액을 공고일 전에 맞췄는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도 된다면 물량(민영 15% 대 10%)과 경쟁률을 비교했는가
- 공고문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그대로 대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6월 15일 시행됐고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가 배정됩니다. 국민주택은 15%, 공공주택은 일반형 20%, 선택형 30%, 나눔형 35%입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130% 초과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160% 초과는 추첨공급 30%입니다. 세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 추첨공급 3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29등급 산술평균 이하여야 하며 청약홈은 이를 3억 3,1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 태아도 신생아에 포함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빙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기본이며 민영주택이므로 거주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기준 물량은 신혼부부가 15%로 신생아 10%보다 큽니다. 두 자격이 모두 된다면 단지별 배정 세대수와 경쟁률, 소득 구간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Q.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은 언제 시행됐고 물량은 얼마인가요?▾
Q.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소득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Q. 소득이 160%를 넘으면 못 넣나요?▾
Q. 임신 중이어도 되나요?▾
Q. 청약통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Q.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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