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 주소
예치금 기준을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별표 2의 비고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면 2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금액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며,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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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표를 볼 때 흔히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칸을 찾습니다. 그런데 별표 2의 비고는 정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아파트에 넣어도 서울 기준인 300만원을 맞춰야 하고, 반대로 지방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넣으면 200만원으로 됩니다. 이사 시점과 공고일의 선후가 그대로 금액을 바꾸는 구조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주소로 공고일을 맞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역 구분도 흔히 쓰는 "서울과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이 아니라 조문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로 정해진다
별표 2 아래에 붙은 비고 한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청약해도 신청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 | 아파트 소재지 | 필요 예치금 |
|---|---|---|
| 서울 | 서울 | 300만원 |
| 서울 | 충청남도 소재 시 | 300만원(거주지 기준이므로 그대로) |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 | 200만원 |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250만원 |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를 노리는 경우 "그 지역 기준 200만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고에 따라 서울 기준 3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2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예치금과 별개로 청약홈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무 지역 아파트에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요건과 예치금 기준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별표 2 원문의 지역 구분과 금액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 600 | 1,000 | 1,500 |
| 그 밖의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 | 300 | 400 | 500 |
지역 구분이 "서울과 부산"이 아니라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곳은 세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표의 면적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므로 300만원을 넣어 둔 서울 거주자는 85㎡ 이하만, 1,500만원을 넣어 둔 사람은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사는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세 지역 구분 중 하나를 정함
- 어디까지 노리는가
- 청약할 최대 면적의 금액을 채우면 그 이하 면적이 모두 열림
- 서울 거주자 예시
- 85㎡ 이하만 300만원, 모든 면적이면 1,500만원
- 지방 거주자 예시
- 85㎡ 이하만 200만원, 모든 면적이면 500만원
지역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면적은 목표에 맞춰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공고일 현재이고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청약홈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하고, 예치금 요건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안내합니다. 별표 2의 비고도 거주지역을 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즉 공고가 뜬 뒤 부랴부랴 넣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 시점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한 번에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액이 2만원에서 50만원이지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그 한도를 넘겨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200만원이 있는 서울 거주자가 135㎡ 이하(1,000만원)를 노린다면 800만원을 한 번에 넣어 맞출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과 순차 규칙은 청약통장 1순위와 순차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횟수와 총액으로 본다
같은 통장이라도 국민주택은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예치금 기준이 없고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가른 뒤, 전용 40㎡를 넘으면 저축총액, 40㎡ 이하이면 납입횟수로 순차를 정합니다. 민영주택은 반대로 횟수를 보지 않고 예치금만 채우면 되며 1순위 안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갈립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통장 요건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
| 금액 인정 | 잔액 기준(공고일 현재) | 월 25만원까지 저축총액에 인정 |
| 1순위 내 경쟁 | 가점제와 추첨제 | 순차(40㎡ 초과 저축총액, 이하 납입횟수) |
| 지역 판단 | 신청자 주민등록 거주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요건 |
두 유형의 차이 전체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1순위 요건은 규제지역과 1순위 조건에, 예치금을 채운 뒤 겨루게 되는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에 있습니다.
예치금 맞추는 순서
공고일 전에 지역과 면적을 확정하고 금액을 채우는 4단계
주소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주소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인지, 그 밖의 광역시인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금액을 정합니다.
목표 면적 정하기
청약할 최대 전용면적을 정합니다. 85㎡ 이하만 볼지, 102㎡나 135㎡까지 볼지, 모든 면적을 열어 둘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채우기
해당 칸의 금액을 공고일 전에 채웁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 한도를 넘겨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확인
관심 단지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와 잔액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일과 공고일의 선후를 맞춥니다.
청약 전 점검표
예치금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별표 2의 비고가 "지역"을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역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지든 내 주소가 서울이면 85㎡ 이하에 300만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면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공고일 현재 이미 들어 있어야 하고, 부족하면 잔액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사와 청약이 겹치는 시기라면 전입신고일과 공고일의 선후를 먼저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예치금은 청약 자격의 문턱일 뿐이므로, 그 뒤의 가점과 순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제 당첨으로 이어집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주소의 지역 구분을 확인했는가
- 그 지역 기준으로 목표 면적의 금액을 확인했는가(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잔액이 이미 채워져 있는가
- 잔액이 부족하다면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일이 공고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확인했는가
- 예치금과 별개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가
- 국민주택도 함께 노린다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도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아닙니다. 별표 2의 비고는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금액이 필요합니다.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부터 1,000만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원부터 500만원입니다.
- 청약홈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안내합니다. 공고일 현재 잔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공고를 보고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이 원칙이지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그 한도를 넘겨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판단하므로 바뀝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입을 마친 뒤 공고가 나면 지방 기준이, 전입 전에 공고가 나면 서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약할 최대 면적의 금액을 채우면 그 이하 면적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모든 면적을 열어 두려면 1,500만원, 135㎡ 이하까지면 1,000만원입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가리고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로 순차를 정합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 예치금 기준 지역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가요?▾
Q. 지역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Q. 언제까지 넣어야 인정되나요?▾
Q.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Q. 이사를 하면 기준이 바뀌나요?▾
Q. 큰 면적을 노리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Q. 국민주택도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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