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9분2026년 9월 기준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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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기한이 1년 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금리 개선은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즉시 최고 연 3.1%를 주는 것인데, 10월 고시 개정을 거쳐야 적용됩니다. 승계 규칙은 그대로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기간만 넘어오고 청약저축은 해지 즉시 납입하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까지 합산됩니다.

과거에 만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서랍에 넣어 둔 채 잊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있습니다. 전환 여부를 결정하려면 무엇이 따라오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통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에 시작해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적이 있고(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다만 연장은 발표 단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이고 아직 이 연장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전환을 신청할 때 적용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종전 통장은 그대로 남지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계속 제한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청약
전환 기한과 대상
기한
2027년 9월 30일 (2026년 9월 23일 발표로 1년 연장)
대상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보유자
신규 가입
세 종류 모두 2015년 9월부터 중단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기한을 넘기면 종전 통장의 좁은 청약 범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통장 종류마다 승계되는 것이 다르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환하면 실적이 전부 사라진다고 알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규정은 통장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통장 전환 시 승계 범위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전 통장종전 청약 범위전환 시 승계되는 것
청약저축국민주택 등가입기간과 함께 납입횟수, 저축총액까지 합산
청약예금민영주택가입기간
청약부금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가입기간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에만 넣을 수 있던 통장이라,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이라는 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 열린 기회에 쓸 실적은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분부터 쌓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에 넣던 통장입니다. 국민주택 쪽에서 보면 기회가 새로 열린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청약저축은 해지 즉시 납입해야 실적이 붙는다

청약저축 보유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에 종전 가입기간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

해지만 해 두고 며칠 지나 새 통장을 만들거나, 해지금을 다른 곳에 쓰고 별도 자금으로 가입하면 이 합산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지와 전환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월 납입금은 2만원부터 50만원, 국민주택은 25만원까지만

전환 후 통장을 키우는 방법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순위를 가르는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즉 매달 5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용 저축총액에는 25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매달 25만원을 거르지 않고 넣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과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만 보므로 계산이 다릅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 예치금 기준에, 두 유형의 선정 방식 차이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리도 전환 즉시 최고치가 되도록 바뀐다

기한 연장과 함께 발표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까지 차등 적용되고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한 사람의 가입기간을 전환 이후부터 세어서, 종전 통장을 10년 들고 있었어도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환을 미루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즉시 연 3.1%가 적용됩니다.

전환은 은행 창구에서, 청약은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신청하기

종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절차

  1. 보유 통장 종류 확인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인지 확인합니다. 승계되는 항목이 여기서 갈립니다.

  2. 목표 주택 유형 정하기

    국민주택을 노리는지 민영주택을 노리는지 정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 보유자는 국민주택 실적이 새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합니다.

  3. 취급 은행 방문

    신분증과 종전 통장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합니다. 해지와 전환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승계 내역 확인

    전환 후 가입기간이 승계됐는지, 청약저축이었다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합산됐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전환 자체는 은행에서, 실제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이뤄집니다. 접수 시각과 준비물은 청약홈 신청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환 전 점검 목록

  • 보유한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인지 확인했는가
  • 청약저축이라면 해지와 전환 가입을 같은 날 한 번에 처리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는가
  • 청약예금이나 부금이라면 국민주택 실적이 전환 시점부터 쌓인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 노리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했는가
  • 민영주택이라면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가
  • 국민주택 1순위 요건(수도권 1년과 12회, 투기과열지구 2년과 24회)을 언제 채우는지 계산했는가
  • 전환 후 월 납입을 25만원 기준으로 맞출 계획인가
  •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 안에 은행 방문 일정을 잡았는가
  • 금리 개선(전환 즉시 연 3.1%)이 고시 개정으로 적용됐는지 은행에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실적이 사라지나요?▾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기간만 승계되고 국민주택용 납입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입니다. 청약저축은 해지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납입하면 납입횟수와 저축총액까지 합산됩니다.
Q. 왜 통장마다 승계 범위가 다른가요?▾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이라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 기회가 새로 생기므로, 그 실적은 새로 쌓습니다.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용이라 기회 확대가 아니어서 실적이 합산됩니다.
Q. 청약저축 해지와 종합저축 가입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으로 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에 합산됩니다. 시간이 벌어지거나 해지금을 다른 데 쓰면 합산 요건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해지와 전환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9월 30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서 한 차례 연장된 뒤 두 번째입니다. 다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발표 단계이므로 은행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지금도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Q. 매달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25만원을 초과한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하므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민영주택만 노리는데 전환할 이유가 있나요?▾
민영주택만 본다면 가입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전환에 따른 손실이 없고, 나중에 국민주택으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결론

전환 여부는 이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보유한 통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청약저축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적습니다.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그대로 합산되고 청약 범위만 넓어지므로, 해지와 전환 가입을 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라면 목표를 먼저 정합니다. 민영주택만 본다면 가입기간이 승계되므로 손실 없이 선택지를 넓히는 셈이고, 국민주택을 곧 노린다면 납입 실적이 전환 시점부터 쌓인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고 그 뒤에는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1년이 더 생겼지만 두 번 연장됐다고 세 번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후에는 월 25만원 기준으로 납입을 맞추고, 가점 구조는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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