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8분2026년 10월 기준

부부 중복 청약 당첨 기준 (원하던 집 아닌 1건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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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 둘 다 당첨되면 접수일시가 빠른 1건만 남습니다. 접수일시까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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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넣으면 확률이 두 배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신청 횟수이고 남는 당첨은 한 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이 남을지는 운이 아니라 누가 어느 칸에 언제 넣었는지로 미리 정해집니다. 2024년 개정 항목 전체는 2026 청약 개편 연표에 있고, 이 글은 그중 부부 동시 당첨 한 조문만 펼칩니다.

2024년 3월부터 부부만 예외가 됐다

부부 동시 당첨 특례는 부부의 중복 당첨을 둘 다 무효로 하지 않고 한 건을 살려 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규정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신설됐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와 2026년 10월 모집공고문
중복 당첨 처리 순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발표일이 빠른 당첨 유효, 늦은 당첨 부적격
발표일이 같고 부부가 중복 당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유효,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발표일이 같고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
모두 부적격

특례가 살려 주는 것은 부부의 한 건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조문이 특례를 거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그리고 제54조 제1항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셋째에 들어갑니다. 무효가 된 쪽은 같은 규칙 제57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그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남은 쪽의 제한 기간은 재당첨 제한 10년이 정한 대로 당첨일부터 돕니다.

같은 단지가 아니어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기준은 단지가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제55조의2는 "당첨일이 같은 주택"이라고만 적었으므로, 서울 단지와 경기 단지에 각각 넣었더라도 발표일이 같으면 접수일시가 빠른 쪽만 남습니다. 발표일이 다르면 먼저 발표된 당첨이 남고 늦은 당첨은 부적격이 됩니다.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것은 특공 1건과 일반 1건

1인 1건 원칙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건만 신청하게 하는 청약 접수 규칙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약홈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은 이 원칙을 적은 뒤 예외를 하나 둡니다.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 1건씩 넣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빠집니다. 특별공급끼리 두 건, 일반공급끼리 두 건을 넣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발표일에 낼 수 있는 신청은 최대 네 건입니다. 남편 특공 1건과 일반 1건, 아내 특공 1건과 일반 1건입니다. 네 건 중 당첨이 여러 개 나와도 부부 사이에서는 접수일시 순으로 한 건만 남고, 한 사람 안에서는 특공이 일반을 밀어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칸이 줄어든다

세대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에 붙는 신청 자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 지역 민영주택 1순위의 요건으로 가입 2년과 예치금, 그리고 "세대주일 것"을 둡니다. 국민주택 1순위를 정한 제27조도 같은 지역에 세대주 요건을 둡니다. 같은 세대의 부부라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1순위로 넣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도 유형마다 신청 주체가 갈립니다. 위 공고문은 투기과열지구 단지라 아래처럼 나뉘었습니다.

같은 세대의 무주택 부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기준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10월 16일 입주자모집공고문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6조)
신청 칸세대주 배우자세대원 배우자이 공고의 요건
일반공급 1순위가능불가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세대 당첨 없음
일반공급 2순위가능가능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가능가능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가능불가무주택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가능불가무주택세대주(제46조 제1항 제2호)

세대원 배우자에게 남는 1순위급 칸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이고 혼인 7년 안이라면 실질적인 조합은 세대주가 일반 1순위나 세대주 요건 특공, 세대원이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1순위 요건 전체는 청약 1순위 조건에,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통산 1회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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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접수가 하루 빠르다는 것이 남는 당첨을 정한다

접수일시는 청약을 제출한 날짜와 분 단위 시각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접수하므로, 부부가 특공과 일반으로 나눠 넣고 둘 다 당첨되면 특공 쪽이 남습니다. 위 공고의 일정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공고 단지 일정 기준, 당첨자 발표일 2026년 11월 4일, 부부가 같은 발표일에 각각 1건씩 넣고 둘 다 당첨된 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제1항)
남편아내둘 다 당첨되면 남는 것
일반 1순위(10월 27일 접수)신혼부부 특공(10월 26일 접수)아내의 특공
생애최초 특공(10월 26일 오전 9시 5분)신혼부부 특공(10월 26일 오전 9시 1분)아내의 특공
신혼부부 특공(10월 26일 오전 9시 1분)신혼부부 특공(10월 26일 오전 9시 1분)생년월일이 빠른 쪽
일반 1순위(10월 27일)일반 2순위(10월 28일)남편의 1순위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남는 당첨이 원하는 집이 아닐 수 있어서입니다. 부부가 84제곱미터 일반공급을 노리면서 배우자가 59제곱미터 특공도 함께 넣었다면, 둘 다 당첨될 때 남는 것은 먼저 접수된 59제곱미터 특공입니다. 공고문은 청약 취소를 신청일 당일 17시 30분까지만 받으므로, 넣은 뒤 순서를 바꾸는 방법도 그날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접수 시각을 늦추면 내가 원하는 당첨을 남길 수 있나요?

같은 날 같은 유형끼리라면 그렇습니다. 제55조의2는 접수일을 분 단위 접수시간까지 포함해 비교하므로, 같은 날 특공에 각각 넣는 부부는 남기고 싶은 쪽을 먼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특공과 일반처럼 접수일 자체가 다르면 시각과 관계없이 날짜가 빠른 특공이 앞섭니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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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제55조의2가 정한 세 경우에 들지 않는 당첨에는 이 처리 규칙이 걸리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이 대표적입니다. 제54조 제1항이 이 주택을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빼 두었고, 제28조도 이 지역 1순위에는 세대주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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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는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통장으로 두 곳에 당첨되면 발표일이 빠른 쪽만 남는다는 공고문 문구와, 통장을 한 번 쓰면 다른 주택에 다시 쓸 수 없다는 규칙 제7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규제 단지 공고문에 별도의 중복 당첨 처리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부부가 정할 것

부부가 각자 넣기로 했다면 아래를 먼저 맞춰 둡니다. 청약홈 접수 화면의 순서는 청약홈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 같은 발표일에 넣을 단지와 칸을 부부 합계 네 건 안에서 정했는가
  •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세대원 배우자가 일반 1순위와 세대주 요건 특공에서 빠지는지 확인했는가
  • 둘 다 당첨되면 남길 한 건을 정했고, 그 건이 먼저 접수되도록 날짜와 시각을 맞췄는가
  • 같은 세대에 성년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같은 발표일에 넣지 않게 했는가
  • 남는 당첨이 재당첨 제한 주택이면 세대 전체가 얼마 동안 묶이는지 계산했는가
  • 당첨된 뒤 포기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청약 당첨 포기에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각 청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가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했고, 각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씩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1순위처럼 세대주 요건이 있는 칸은 세대주만 넣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복 당첨이면 둘 다 부적격인가요?▾
아닙니다. 당첨일이 같은 주택이면 접수일시가 빠른 한 건이 유효하고 나머지 한 건만 무효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전에는 세대 중복으로 처리됐지만 지금은 부부에 한해 한 건을 살립니다. 무효가 된 사람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Q.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서 각각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입니다. 제55조의2의 특례는 부부에게만 적용되고, 2026년 10월 공고문의 처리 표도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를 모두 부적격으로 적었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이라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으로 봅니다.
Q. 청약 접수 시간이 같으면 누구 당첨이 남나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55조의2 제1항 후단이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로 정했고, 접수일은 분 단위 접수시간까지 포함해 비교합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내 가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더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하고, 통장 항목 합계는 그대로 17점이 상한입니다. 부부가 각자 넣을 때도 본인 신청에 이 합산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세대원 배우자가 넣을 수 있는 특공은 3가지뿐입니다. 유형별 자격은 청약 허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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