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제도 개편은 2024년 3월에 시작됐다
2026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단일 개편안은 없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 동점자는 장기가입자 우선, 미성년자 인정 2년 240만원에서 5년 600만원, 부부 중복청약 허용)이 지금도 적용되고, 여기에 2025년 10월 규제지역 확대와 2026년 6월 15일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이 얹혔습니다. 남아 있는 미래 기한은 청약통장 전환 하나인데,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이 기한을 2027년 9월 30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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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약제도 개편"을 검색하면 올해 무언가 새로 바뀌는 것처럼 적힌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가점과 자격을 실제로 움직이는 규정은 대부분 2024년 3월 25일에 시행됐고, 이미 내 점수에 반영돼 있습니다. 시행일을 날짜 단위로 갈라 두면 지금 챙길 것과 이미 끝난 것이 분명해집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가
| 시행 | 바뀐 것 | 내용 |
|---|---|---|
| 2024년 3월 25일 |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가점에 반영, 본인과 합산 상한 17점은 유지 |
| 2024년 3월 25일 | 동점자 처리 | 가점제 동점이면 추첨이 아니라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
| 2024년 3월 25일 | 미성년자 인정기간 | 최대 2년(총액 240만원)에서 최대 5년(총액 600만원)으로 확대, 시행 전 기간과 합산해 5년까지 |
| 2024년 3월 25일 | 부부 중복청약 |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먼저 접수된 건을 유효로 인정 |
| 2025년 10월 20일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지정, 2026년 7월 1일 경기 3곳이 더해져 15곳 |
| 2026년 6월 15일 |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별도 배정 |
| 2027년 9월 30일 | 청약통장 전환 기한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6년 9월 23일 발표로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 |
표에서 미래 날짜는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적용 중이므로 "곧 바뀐다"가 아니라 "지금 내 점수와 자격에 이미 반영돼 있다"로 읽어야 합니다.
기한이 남은 것은 통장 전환 하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원래 2026년 9월 30일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서 한 차례 연장된 뒤 두 번째입니다. 다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발표 단계라, 은행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옛 통장은 민영주택에만 쓸 수 있어 국민주택 청약이 막혀 있는데, 전환하면 두 유형에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 가입기간은 그대로 넘어감
- 청약저축
- 납입횟수와 저축총액까지 합산되지만 해지 즉시 납입 조건이 붙음
- 기한
- 2027년 9월 30일 (2026년 9월 23일 발표로 1년 연장)
- 유의
- 전환 뒤 국민주택 순차 경쟁에 필요한 저축총액은 새로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유형에 따라 무엇이 승계되는지가 다르므로 내 통장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전환 절차와 유형별 승계 범위는 청약통장 전환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 순차에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청약통장 1순위와 순차에 있습니다.
이미 반영된 변화, 내 점수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본인 통장만 인정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 추가(합산 상한 17점) |
| 가점 동점자 | 추첨 |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 |
| 미성년자 납입 인정 | 최대 2년, 총액 240만원 | 최대 5년, 총액 600만원 |
| 부부 같은 단지 청약 | 둘 다 부적격 | 먼저 접수된 건 유효 |
미성년자 인정은 기간만이 아니라 총액 상한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함께 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순차가 저축총액으로 갈리는 구간에서는 이 300만원 넘는 차이가 그대로 순번이 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둔 가구가 유리해진 이유입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의 구간별 점수와 무주택 기간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점자 규칙이 바뀌면서 같은 점수라면 통장을 오래 유지한 쪽이 앞서므로, 해지 후 재가입은 손해가 됩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계산이 아니라 자격을 바꾼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됐고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더해져 경기는 15곳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가입기간이 2년으로 늘고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 내 당첨 세대 제한이 붙으며,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1순위에서 빠집니다. 재당첨 제한도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으로 걸립니다.
세부 요건은 규제지역과 1순위 조건에, 대출 한도까지 묶은 흐름은 10.15 대책 정리에, 재당첨 제한의 제외 규정은 재당첨 제한에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민영에도 별도 물량이 생겼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혼인 7년을 넘긴 출산가구에게 새로 열린 통로입니다. 소득 구간과 자산 요건, 다른 특별공급과의 물량 비교는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청약 준비 순서
연표를 내 상황에 대입하는 4단계
통장 종류 확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2027년 9월 30일 전에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합니다.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만 넘어가는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까지 넘어가는지가 다릅니다.
가점 다시 계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본인 점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합산 상한 17점을 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녀 통장 점검
미성년자 납입은 최대 5년, 총액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의 납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지역 자격 확인
노리는 단지가 규제지역이면 가입기간 2년과 세대주 요건, 세대의 5년 내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출산가구라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봅니다.
청약 전 점검표
- 내 통장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면 2027년 9월 30일 전에 전환할 것인지 정했는가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50%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반영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 합계가 17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자녀 명의 통장의 미성년자 인정(최대 5년, 총액 600만원)을 확인했는가
- 부부가 각각 통장을 보유해 같은 단지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접수 순서를 정리했는가
- 노리는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에 드는지 확인했는가
-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단일 개편안은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과 미성년자 인정기간, 부부 중복청약, 동점자 장기가입자 우선은 2024년 3월 25일 시행돼 이미 적용 중이고, 2026년에 걸린 것은 6월 15일 시행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9월 30일 통장 전환 기한입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통장 점수 상한은 17점 그대로이므로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으로 17점이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최대 5년, 총액 600만원까지입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2년, 총액 240만원이었고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해 5년까지 인정합니다.
- 2024년 3월 25일부터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같은 점수라면 통장을 오래 유지한 쪽이 앞섭니다.
- 됩니다. 종전에는 둘 다 부적격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된 신청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이었는데 2026년 9월 23일 발표로 1년 연장됐습니다. 넘기면 옛 통장으로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국민주택 물량을 볼 수 없습니다.
Q. 2026년에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있나요?▾
Q. 배우자 통장은 얼마나 합산되나요?▾
Q. 미성년자 납입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Q.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뽑나요?▾
Q. 부부가 같은 단지에 넣어도 되나요?▾
Q.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2026년 청약에서 새로 외울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3점과 미성년자 5년, 부부 중복청약, 동점자 장기가입자 우선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 지금 내 점수에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것은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6월 15일) 하나이고, 앞으로 남은 기한은 청약예금과 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옮기는 2027년 9월 30일입니다. 1년이 더 생겼지만 두 번 연장됐다고 세 번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옛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한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되고, 나머지는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란에서 대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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