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9분2026년 9월 기준

특별공급 통산 1회, 출산하면 한 번 더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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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통산 1회가 원칙이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도 넷이 아니라 신생아와 미혼청년이 더해져 일곱입니다. 물량은 국민주택 기준으로 신생아 15%,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로 나뉘고 소득 기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분리된 물량을 정책 대상자끼리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에 물량이 얼마나 배정되는지가 당첨 확률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바뀌었습니다.

통산 1회 원칙에는 출산 예외가 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통산 한 차례만 공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예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와 입양아 포함)가 있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 예외는 신생아뿐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재혼에 따른 예외와 출산에 따른 예외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얻는 기회 역시 한 차례입니다.

청약
통산 1회 원칙과 출산 예외
원칙
1세대 기준 통산 한 차례만 특별공급 당첨
출산 예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추가
적용 유형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제한
재혼 예외와 출산 예외는 동시 사용 불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유형은 넷이 아니라 일곱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네 가지로 정리한 자료가 많지만 그 뒤에 두 유형이 더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에 신설됐고,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까지 포함하면 일곱입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대상 요건 (2026년 9월 기준)
유형대상근거
신생아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 태아와 입양아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미혼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다자녀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자녀 2명도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노부모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등본 등재 필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생애최초세대 전원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신생아 유형이 생기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소득 기준이 다른 유형보다 느슨하고 물량도 적지 않아, 다른 유형에 함께 해당하더라도 신생아 쪽을 먼저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세부 요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유형별 물량은 이만큼씩 배정된다

당첨 확률을 좌우하는 것은 자격보다 물량입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유형별로 배정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 물량 비율 (2026년 9월 기준)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85제곱미터 이하)
신혼부부20%15%
생애최초20%17%, 민간택지는 7%
신생아15%10%
다자녀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노부모부양5%3%

노부모부양이 가장 좁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국민주택은 5%,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3%**로 갈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제1항에서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를 원칙으로 두고, 제3항에서 같은 규칙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등)가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5퍼센트 범위로 올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셨더라도 물량 자체가 적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각각 20%로 가장 넓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비율이 또 달라서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노부모부양 5%로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유형마다 다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 비율이 유형마다 갈립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 (2026년 9월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유형소득 기준완화
신생아국민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름
미혼청년140% 이하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신혼부부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는 10에서 20퍼센트포인트 가산
다자녀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
노부모부양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신혼부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뉩니다. 물량의 50%는 우선공급으로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에게, 20%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소득이 130%를 넘어도 일반공급 구간과 추첨 몫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은 해마다 갱신돼 모집공고문에 표로 실립니다. 내 소득이 몇 퍼센트 구간인지는 그 표와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할 때 고르는 법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1.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부터 본다. 소득 기준이 민영주택 160%까지 열려 있고, 과거 특별공급 이력이 있어도 출산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7년 이내면 신혼부부의 구간을 확인한다. 소득 100% 이하면 우선공급 50% 몫을 먼저 노릴 수 있습니다.
  3. 세대 전원이 생애 무주택이면 생애최초를 검토한다. 물량이 국민주택 20%로 넓습니다.
  4. 노부모부양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로 물량이 가장 좁고 부모의 무주택까지 요구된다.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면 그쪽이 대개 낫습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공급이 불리한지 먼저 확인하려면 청약 가점 계산법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고, 지역별 1순위 요건은 청약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점검 목록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출산 예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과거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재혼 예외를 이미 썼다면 출산 예외를 함께 쓸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나열하고 물량이 넓은 쪽부터 검토했는가
  • 지원할 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물량 비율을 확인했는가
  •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표와 내 소득을 대조했는가
  • 신혼부부라면 우선공급 50% 구간과 일반공급 20% 구간 중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노부모부양이라면 부양 직계존속도 무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노부모부양이라면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자산 기준을 공고문으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은 정말 평생 한 번뿐인가요?▾
1세대 기준 통산 한 차례가 원칙입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 예외와 출산 예외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Q. 특별공급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더해 2024년 신설된 신생아와 미혼청년, 그리고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흔히 네 가지로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Q. 어느 유형에 물량이 가장 많이 배정되나요?▾
국민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각각 20%로 가장 넓고, 신생아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순입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17%, 신생아 10%입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살까지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이며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합니다. 태아와 입양아도 인정됩니다.
Q. 소득이 130%를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못 하나요?▾
물량의 50%는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 20%는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130%를 넘어도 일반공급 구간과 추첨 몫이 남습니다.
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120% 이하이며 맞벌이는 200% 이하입니다.
Q. 무주택 판정에서 60세 이상 부모의 집은 안 센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유형에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공급을 검토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과거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더라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적어 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국민주택 20%로 가장 넓고, 신생아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순으로 좁아집니다. 그다음 소득을 봅니다. 유형별 기준이 120%에서 160%까지 벌어져 있고 신혼부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다시 나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유형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모부양을 고를 때는 부양하는 부모의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른 유형에서 통과하던 세대가 여기서만 걸리는 지점입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홈 신청방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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