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9분2026년 9월 기준

재당첨 제한 10년, 비규제 민영주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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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모든 청약이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은 제한 대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을 빼 두었습니다. 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등 5년이고 그 밖의 주택은 과밀억제권역과 면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별도로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의 제한이 붙습니다.

당첨된 적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청약이 전부 막힌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은 제한 대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제한 기간도 하나가 아니라 당첨된 주택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10년에서 1년까지 갈립니다. 대신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당첨자 본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걸려서, 배우자나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대상과 기간, 그리고 부적격 취소에 따로 붙는 제한을 나눠 정리합니다.

제한을 받아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청약할 수 있다

제54조 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대상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린 상태여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임대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중에 청약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불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조문에 포함으로 명시)
판단 기준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지금 청약하려는 주택이 어디에 속하는지

제한 기간이 남았다고 모든 청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한 기간은 다섯 갈래다

당첨된 주택 구분별 제한 기간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당첨된 주택 구분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당첨일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등당첨일부터 5년
전용 85㎡ 이하 주택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의 지역 3년
전용 85㎡ 초과 주택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이 무엇이었느냐로 10년에서 1년까지 갈린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일곱 갈래를 길이로 그린 것. 기산일은 모두 당첨일이고, 둘 이상에 걸리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2026년 9월 기준

기산일은 당첨일입니다. 제한 대상 주택은 제54조 제1항이 일곱 갈래로 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2항의 일부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제4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입니다.

부적격 당첨은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걸린다

당첨이 취소되는 것과 재당첨 제한은 다른 제도입니다. 자격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 취소 시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지역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1년
위축지역3개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든 당첨 취소 사유는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매제한 기한을 위반한 경우(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 1순위 자격이 없는데 1순위로 신청한 경우,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신청한 경우, 특별공급을 중복해 받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일 전 당첨 기록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전매제한 위반은 당첨 취소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청약 10년 제한까지 이어지므로 전매제한 기간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재당첨 제한 여부 확인

세대의 당첨 이력과 지금 청약할 주택의 유형을 맞춰 보는 5단계

  1. 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제한은 세대 단위로 걸립니다.

  2. 당첨 이력 조회

    청약홈에서 본인과 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조회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 이력도 함께 봅니다.

  3. 당첨 주택 유형 확인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었는지, 전용 85㎡ 위아래인지 확인해 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4. 청약할 주택 확인

    지금 청약하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이면 제한 대상에서 빠지고, 분양전환공공임대는 포함됩니다.

  5. 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조항과 자격 기준란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바뀌므로 공고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 이후의 계약과 입주 절차는 당첨 후 절차에, 계약 포기분을 다시 노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청약에 정리했습니다. 가점을 다시 계산해 다음 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가점 계산을 봅니다.

청약 전 점검표

재당첨 제한에서 먼저 볼 것은 남은 기간이 아니라 지금 청약하려는 주택이 제한 대상인지입니다. 조문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을 대상에서 빼 두었으므로, 10년 제한 중이어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전환공공임대는 포함되니 임대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기간은 당첨일부터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등 5년, 그 밖은 과밀억제권역과 85㎡ 기준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부적격 당첨 이력이 있다면 수도권 1년 같은 별도 제한도 함께 지나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자주 바뀌므로 청약 시점의 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세대 구성원 중 과거 당첨자가 있는지 등본으로 확인했는가
  • 세대원 각자의 당첨 이력을 청약홈에서 조회했는가
  •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이었는지 확인했는가
  • 당첨일에 해당 기간(10년, 7년, 5년, 3년, 1년)을 더해 종료일을 계산했는가
  • 지금 청약하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분양전환공공임대에 청약한다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과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적이 있다면 그 제한 기간(수도권 1년 등)이 지났는가
  •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조항을 읽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모든 청약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 제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에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본인도 제한을 받으므로 세대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당첨일부터 계산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유형과 지역, 전용면적으로 기간이 정해지므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청약 제한이 붙습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Q. 어떤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나요?▾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매제한 기한을 위반한 경우, 1순위 자격 없이 1순위로 신청한 경우,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신청한 경우, 특별공급을 중복해 받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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