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8분2026년 9월 기준

무순위 청약 줍줍, 2025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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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라 부르는 물량이 전부 무순위는 아닙니다. 경쟁이 붙었다가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것이 무순위이고, 처음부터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것은 임의공급입니다. 둘은 자격도 제재도 다릅니다. 무순위는 2025년 6월 30일 시행 개정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데,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요건을 정하고 재당첨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청약홈 안내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줍줍" 정보에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섞여 있고, 자격 요건은 2025년에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한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면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누구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싼 물량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일이 반복되자 국토교통부가 자격을 다시 조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로 시행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무순위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나 과열 경쟁이 우려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는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위장전입 확인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무주택 판정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입니다. 세대에 누가 들어가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다른 제도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청약홈은 잔여세대 공급을 두 갈래로 나눠 안내합니다. 남은 물량이 생긴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무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잔여물량이 생긴 경우
  • 임의공급: 최초 공고와 무순위 공고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생긴 경우

경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갈림길이고, 그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무순위 청약과 임의공급 비교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
구분무순위임의공급
발생 사유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음경쟁이 없어 미분양으로 남음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거주 요건해당 시군구가 정하는 기준(전국,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중 하나)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청약통장필요 없음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적용적용하지 않음
당첨자 관리함하지 않음
신청 방법과 횟수청약홈 의무, 2회청약홈 선택 또는 사업주체, 1회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는 두 줄입니다. 임의공급은 무주택 요건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붙지 않습니다. 유주택자가 넣을 수 있는 물량은 무순위가 아니라 임의공급 쪽입니다. 반대로 무순위에 당첨되면 그 뒤 몇 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넣지 못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재당첨 제한은 걸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으므로 통장이 없거나 조건이 모자란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주택과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청약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쓰지 않음, 가입 기간과 예치금 무관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적용 범위
제한 기간에는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통장을 아끼는 대신 다음 청약 기회를 길게 내놓는 거래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10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좋은 단지를 노리고 통장을 오래 키워 왔다면, 무순위 한 번으로 그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와 예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진다

개정 이후 거주 요건은 전국 일률이 아닙니다. 해당 시군구가 지역 사정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1. 전국 —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 가능
  2. 해당 광역지자체 — 그 시나 도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
  3. 해당 광역권 — 수도권처럼 묶인 권역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

시세 차익이 크게 예상되는 단지일수록 좁은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온 공고라도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에서 이 세 가지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물량은 예비입주자를 다 쓴 뒤에 나온다

무순위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이해하면 기다릴지 말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곧바로 무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예비입주자가 순번대로 채웁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는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이면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둡니다. 예비 명단이 두껍기 때문에 무순위까지 물량이 내려오는 일 자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점검 목록

  • 공고문에 무순위로 표기돼 있는가, 임의공급인가
  • 무순위라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거주 요건이 전국인지, 해당 광역지자체인지, 해당 광역권인지 확인했는가
  • 거주 요건이 있다면 기준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가
  •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10년인지 7년인지 단지 지역으로 판단했는가
  • 앞으로 노리던 단지가 있다면 그 제한 기간과 겹치지 않는가
  • 남은 세대의 동과 호수, 층 조건을 확인했는가
  • 잔금 일정이 최초 분양 일정에 맞춰져 있어 기간이 촉박하지는 않은가
  • 청약홈으로 접수하는지 사업주체가 따로 받는지 확인했는가

접수 시각과 인증 준비물은 일반 청약과 같습니다. 청약홈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점제와의 구조 차이는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6월 3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성년이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 줍줍이면 다 무주택자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물량에는 무순위와 임의공급이 섞여 있습니다. 임의공급은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물량이라 사업주체가 자격을 정하고 무주택 요건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청약홈 안내상 무순위와 임의공급 모두 청약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Q. 무순위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얼마나 받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그 기간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무순위 청약에 거주 요건이 있나요?▾
해당 시군구가 전국,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합니다.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포기가 나오면 바로 무순위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예비입주자가 순번대로 먼저 채웁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미선정 신청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둡니다.
Q.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무순위는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고 2회까지 진행됩니다. 임의공급은 청약홈을 쓰거나 사업주체가 직접 받을 수 있고 1회입니다.

무순위인지 임의공급인지가 먼저다

무순위 청약은 이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공고문에서 무순위인지 임의공급인지 확인합니다. 무순위라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의공급이라면 사업주체가 정한 요건을 봅니다. 다음으로 거주 요건이 전국인지, 해당 광역지자체인지, 해당 광역권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진짜 판단입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대신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지금 이 단지의 시세 차익과 앞으로 10년간 포기해야 할 기회를 저울에 올려 보는 것이 무순위 청약의 핵심 계산입니다. 통장 조건이 좋고 노리던 단지가 따로 있다면, 무순위에 넣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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