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만점 받아도 80점인 이유
2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게 문은 열렸지만 당첨은 배점 순입니다. 배점 100점 중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인데 2자녀는 25점에서 시작합니다. 나머지 다섯 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채워도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80점이고, 4자녀 가구는 100점입니다. 배점표와 소득 완화 기준을 LH 청약플러스와 생활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둘이면 된다"는 말은 신청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당첨은 별개의 계산이고, 그 계산은 공개된 배점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점수를 먼저 세어 보면 어느 단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쓸지 판단이 섭니다.

2자녀부터 열렸지만 배점은 25점에서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그리고 한 차례에 한정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고, 입양은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물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건설량의 10% 범위이고,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면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6입니다.
여기까지가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이 배점입니다. 지역 내 경쟁이 생기면 배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고, 그 배점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에 고시돼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은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배점 100점은 여섯 항목으로 갈린다
| 평점요소 | 배점 상한 | 구간별 점수 |
|---|---|---|
| 미성년자녀 수 | 40점 |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 영유아자녀 수 | 15점 |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0명 0점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가족 5점, 해당 없음 0점 |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 없음 0점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미거주 0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5점, 해당 없음 0점 |
배점의 무게가 자녀 수에 쏠려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40점과 영유아 자녀 수 15점을 합치면 55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무주택기간 20점과 거주기간 15점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고, 세대구성 5점과 저축 5점은 폭이 좁습니다.
동점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먼저 보고, 그다음 배점 항목 다득점자, 그래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2자녀 가구의 이론상 만점은 80점이다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해 자녀 수별 최고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수는 미성년 자녀 수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2자녀 가구는 영유아가 아무리 어려도 2명이 최대라 영유아 항목에서 15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2자녀 | 3자녀 | 4자녀 이상 |
|---|---|---|---|
| 미성년자녀 수 | 25점 | 35점 | 40점 |
| 영유아자녀 수(최대) | 10점 | 15점 | 15점 |
| 세대구성 | 5점 | 5점 | 5점 |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점 | 20점 | 20점 |
| 거주기간 10년 이상 | 15점 | 15점 | 15점 |
| 저축 10년 이상 | 5점 | 5점 | 5점 |
| 최고점 | 80점 | 95점 | 100점 |
2자녀 가구가 무주택 10년, 거주 10년, 저축 10년을 다 채우고 한부모가족이거나 3세대가 함께 살아도 80점입니다. 4자녀 가구가 무주택 5년(15점), 거주 5년(10점), 저축 만점(5점), 영유아 2명(10점), 세대구성 0점만 갖춰도 80점으로 같아집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유형은 배점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순차와 추첨으로 가리기 때문에 자녀 수가 적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형별 물량과 소득 기준 비교는 특별공급 통산 1회에 모여 있습니다.
영유아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미만이다
배점에서 두 번째로 큰 15점짜리 항목인데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이고 태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시점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만 6세 생일이 공고일 직전에 지나면 그 자녀는 영유아에서 빠져 5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임신 중이면 태아가 미성년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에 동시에 들어가므로, 2자녀에서 3자녀로 올라가면 미성년 항목에서 10점, 영유아 항목에서 5점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소득은 12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면 가산된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물량의 90%를 이 구간에서 배점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나머지 10%는 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가구원 수 | 우선공급 120% | 추첨공급 200% |
|---|---|---|
| 3인 이하 | 9,040,516원 | 15,067,526원 |
| 4인 | 10,562,642원 | 17,604,404원 |
| 5인 | 11,192,382원 | 18,653,970원 |
| 6인 | 11,887,516원 | 19,812,526원 |
| 7인 | 12,582,649원 | 20,971,082원 |
| 8인 | 13,277,783원 | 22,129,638원 |
여기에 출산 가산이 붙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요건 비율에 자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날짜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자주 빠지는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있으면 가산이 없습니다.
4인 가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 기준은 월 10,562,642원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있어 20%포인트가 가산되면 140% 기준이 되고, 100% 기준액 8,802,202원에 1.4를 곱해 월 12,323,083원이 됩니다. 상한이 월 1,760,441원 올라가는 셈입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 포기했던 가구라면 이 한 줄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기준을 따르고, 같은 20%포인트 가산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자산 기준은 뉴홈 공공분양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녀 수를 셀 때 어긋나는 지점
-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출산해도 그 회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공고일이 다르므로 회차별로 다시 셉니다
- 만 19세 생일이 공고일 직전이면 그 자녀는 미성년에서 빠집니다. 3자녀가 2자녀가 되면 배점이 35점에서 25점으로 10점 떨어집니다
- 만 6세 생일이 공고일 직전이면 영유아에서 빠져 최대 5점이 줄어듭니다
- 태아로 신청하면 이후 임신과 출산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 출산 가산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만 붙습니다. 자녀 수 산정과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가
- 배점표로 내 점수를 실제로 계산해 봤는가(자녀 수 항목만 최대 55점)
- 2자녀라면 최고점이 80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지를 골랐는가
- 영유아 자녀가 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가
-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5년, 1년 중 어느 구간인가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
-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분양권 보유를 등본으로 확인했는가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120%(우선공급) 또는 200%(추첨) 안에 드는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가산을 받는가
- 특별공급을 이미 쓴 이력이 없는가
-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교해 봤는가
신청 절차는 청약홈 신청방법에, 당첨 이후 일정은 청약 당첨 이후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배점표에서 미성년 자녀 수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입니다. 영유아 자녀 수도 자녀 수를 넘을 수 없어 2자녀는 최대 10점입니다. 나머지 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채워도 2자녀 가구의 최고점은 80점이고 4자녀 이상은 100점입니다.
- 계 100점입니다. 미성년자녀 수 40점, 영유아자녀 수 1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세대구성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으로 나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이고 태아를 포함합니다. 만 6세 생일이 공고일 직전에 지나면 그 자녀는 영유아 항목에서 빠집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요건 비율에 자녀 1명 10%포인트, 2명 이상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20% 월 10,562,642원이 140% 월 12,323,083원으로 올라갑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먼저 보고, 그다음 배점 항목 다득점자,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가립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차례에 한정해 공급합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배점의 세대구성 항목에서 한부모가족으로 5점을 받습니다.
Q. 2자녀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얼마나 불리한가요?▾
Q.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은 총 몇 점인가요?▾
Q. 영유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Q. 출산하면 소득 기준이 얼마나 완화되나요?▾
Q.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Q. 다자녀 특별공급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Q. 한부모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과 당첨은 따로 계산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격과 당첨을 나눠 봐야 합니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세대 전원 무주택이면 끝입니다. 당첨은 배점 100점 순이고, 그 절반이 넘는 55점이 자녀 수에 걸려 있습니다. 2자녀 가구가 무주택 10년, 거주 10년, 저축 10년을 다 채워도 80점이라, 4자녀 가구가 기본만 갖춰도 따라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배점표로 내 점수를 셉니다. 다음으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소득 상한이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올라가는지 봅니다. 4인 가구면 월 10,562,642원이 12,323,083원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배점 대신 소득 순차로 가리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교합니다. 한 차례뿐인 기회이므로 어디에 쓸지가 요건 확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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