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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완화, 소득요건 20%p까지
청약2026년 8월 24일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완화, 소득요건 20%p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한 차례에 한정해 신청합니다. 공공분양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고,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과 자산 요건이 10%p씩, 2자녀 이상이면 최대 20%p까지 낮아집니다. 자격과 배점 선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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