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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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026년 9월 13일

부적격 당첨 통보 7일, 사유마다 서류가 다르다

부적격 당첨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열리고, 규칙이 든 제출 서류는 주택 소유 증명과 세대 확인 증명 두 갈래입니다. 제한 기간도 일률 1년이 아니라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로 갈립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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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026년 7월 26일

재당첨 제한 10년, 비규제 민영주택은 예외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등 5년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에서 빠지고 분양전환공공임대는 포함됩니다. 부적격 당첨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제한이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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