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의 신고 기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절차, 갱신계약 신고 여부,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 말고도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입니다.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헷갈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신고 대상과 방법,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등 주요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다는 신고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 확보 절차가 함께 해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 대상은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도 월세가 35만원이면 대상이고, 반대로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도의 시 지역 등
-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액과 지역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 기준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 단위 등이 포함되며, 대상 지역은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과 기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로는 실제 부과가 이뤄지므로, 기한이 걱정되면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릴 때도 기한을 넘기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방법 | 어디서 | 준비물 |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파일 |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두 방법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은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고 방문은 원본을 지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방문 한 번으로 여러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역 선택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완료
공동인증서로 신고를 접수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4.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려 계약 내용이 바뀌면 갱신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인지, 금액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리므로, 갱신 시점에 본인 계약이 대상인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세부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과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5.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대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신고는 이제 계도가 아니라 제재가 따르는 의무이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신고 지연이나 단순 미신고는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 기준이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져 최소 2만원부터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속인 거짓 신고는 법률 상한인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
| 신고 지연, 단순 미신고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인하)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법률 상한 유지) |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우선변제권 요건 하나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추게 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확보하는 것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함께 검토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계약 후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신고 누락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가
-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가
- 온라인은 계약서 파일, 방문은 계약서 원본을 준비했는가
- 갱신계약이라면 금액 변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 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는지 접수증으로 확인했는가
7.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대상 계약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 대상 지역의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며, 신고 대상 지역이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갱신이라도 대상이 되고, 변동이 없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지연이나 단순 미신고는 2025년 5월 개정으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실제 부과되고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안전합니다.
Q.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Q.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 대상 지역 계약인지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에게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대상 지역, 갱신 요건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후 공식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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