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2026년 9월 9일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개월이다
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2%까지 오릅니다. 부담부증여는 과세표준이 유상과 무상으로 갈려 8억원에 채무 3억원이면 2,05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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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2%까지 오릅니다. 부담부증여는 과세표준이 유상과 무상으로 갈려 8억원에 채무 3억원이면 2,05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5,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부모는 묶이고 조부모는 따로 셉니다. 무이자 대여는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