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이슈읽기 72026년 8월 기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시세 60%에 14년 거주 조건

서울시가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60~70% 임대료에 기본 10년, 유자녀 시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출산 시 장기전세 우선이주권이 주어집니다. 입주 자격과 청약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과 주거 안정성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미리내집 정책이 아파트형 장기전세Ⅱ에 이어 다가구,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주택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의 공급 조건과 입주 자격, 임대료 수준,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이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시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역세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에 출산 인센티브와 주거 사다리 혜택을 결합하여 새롭게 브랜딩한 제도입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단순 임대 거주에 머물렀다면,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생애주기에 맞춰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고 향후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공급 공고와 세부 단지 정보는 마이홈과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출산 시 주어지는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과 거주 기간 연장입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의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 2026년 제1차 공급 규모와 공급 주택 유형

이번 2026년 제1차 모집 물량은 총 128세대입니다. 새로 매입하여 최초 공급하는 신규 주택 5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5세대를 합친 규모입니다.

공급 주택은 서울 전역의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한 전용면적 30㎡~59㎡ 안팎의 투룸, 쓰리룸 구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신혼 생활에 적합하도록 평면이 특화되어 있으며, 단지별 상세 동호수와 임대보증금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세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입주 자격, 소득과 총자산 기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기준을 갖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계층 요건

  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
  2. 예비신혼부부: 당첨 후 입주 지정 기간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 부부
  3. 신생아 가구: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 중인 태아 또는 2년 이내 입양아 포함)가 있는 가구
  4.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모, 미혼부 가구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026년)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가 기본이며,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이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해 산정
  • 자동차 가액: 총자산에 포함되며, 기준 가액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격에서 제외

자산 기준액은 해마다 갱신되고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값이 다릅니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갱신된 값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액은 이번 회차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이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입주 요건
대상
신혼부부(7년내), 예비신혼, 2년내 출산가구
소득
월평균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
공공주택 자산 기준 이하 (공고문 확인)
임대료
시세 60%~70% 수준 (소득별 차등)

맞벌이 소득 200%까지 완화되어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도 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 임대료 수준과 거주기간 연장 혜택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70% 수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임대료 수준과 자녀 출산에 따른 거주기간 혜택
구분소득 기준임대료 수준최장 거주기간추가 혜택
기본 (무자녀)소득 80% 이하시세 60% 수준최장 10년안정적 장기 거주
일반 (무자녀)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시세 70% 수준최장 10년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유자녀 가구소득 기준 충족시세 60%~70%최장 14년4년 연장 거주
입주 후 출산2024년 이후 출산 가구시세 60%~70%자녀 성년까지10년 후 장기전세 우선이주권

자녀 출산 시 주어지는 핵심 혜택

  1. 거주 기간 연장: 기본 10년에서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14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입주 후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 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권: 매입임대주택에서 10년 거주 후 자녀가 성장하여 더 넓은 집이 필요할 때,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받습니다.

기존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나 뉴홈 공공분양과 비교했을 때, 임대로 살면서 자녀 출산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넓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구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5. 청약 접수 일정과 인터넷 신청 방법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 접수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모집 공고일: 2026년 8월 14일
  • 인터넷 청약 접수 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9월 2일(수) (3일간)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H 누리집 공지 예정
  • 최종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서류 검증 및 소득, 자산 조회 후 개별 안내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128세대 청약 신청 4단계 절차

  1. 공고문 및 주택 열람

    SH 누리집에서 128세대 주택별 위치, 전용면적,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고 원하는 단지를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3. 청약 신청서 작성

    인터넷 청약 메뉴에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을 선택하고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소득과 자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접수 완료 및 번호 확인

    입력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이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세부 배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청 시점에는 미혼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기간 7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자격은 7년 이내여야 하지만, 2년 이내에 출산한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가구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거주 중에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대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재계약이 불가하며 퇴거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 130%와 맞벌이 200%는 세전 기준인가요?
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의 최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결론

서울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4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실속형 주거 사다리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200%까지 넓어져 소득 제한으로 공공임대를 포기했던 젊은 맞벌이 가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SH 인터넷 청약 일정을 캘린더에 저장해 두시고,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미리 대조하여 이번 128세대 공급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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