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2년 이자 19만 5,000원 계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달 최대 60만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대신 보내 2년간 1,440만원까지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매달 잔액이 쌓이는 구조라 우대형 연 1.3%의 2년 이자는 19만 5,000원, 일반형 연 1.8%는 27만원입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같은 계층 요건으로,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으로 갈립니다. 만 19세부터 34세라면 월 20만원까지 금리 0%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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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출을 알아보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만 19세부터 34세라면 그 앞에 먼저 볼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월세금 월 20만원까지 **금리가 0%**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이 연 1.3%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을 빌려도 이자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대신 나이와 주택 요건(전용 60㎡ 이하,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상품을 한 표에 놓고 나이, 소득, 주택, 금리 네 축에서 어디가 갈리는지부터 가릅니다. 우대형 안에서도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나이와 소득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우대형은 나이와 부모 소득까지 본다
우대형과 일반형은 금리 0.5%포인트 차이지만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형은 소득선 하나로 갈리고, 우대형은 계층별 요건에 나이와 소득이 함께 붙습니다.
| 유형 | 대상 | 요건 | 금리 |
|---|---|---|---|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 연 1.3% |
| 우대형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연 1.3% |
| 우대형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장려금은 최근 1년 이내 수급 | 연 1.3%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연 1.8% |
두 유형의 공통 요건은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신용도 양호,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입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므로 해마다 바뀝니다. 기금 대출 중복은 안 되고 생애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2년 이자는 19만 5,000원, 10년 쓰면 169만 2,600원이다
이 상품의 이자는 한도 전액을 처음부터 빌리는 대출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매달 60만원이 나가면서 잔액이 60만원, 120만원, 180만원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24개월 잔액의 합은 월 60만원 × (1+2+…+24) = 1억 4,400만원 월분이고, 여기에 연이율을 12로 나눠 곱하면 총이자가 나옵니다.
| 구분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
| 2년(24개월) 이자 | 19만 5,000원 | 27만원 |
| 첫 달 이자(잔액 60만원) | 650원 | 900원 |
| 24개월째 이자(잔액 1,440만원) | 1만 5,600원 | 2만 1,600원 |
| 2년 뒤부터 8년 더 연장 시 이자 | 149만 7,600원 | 207만 3,600원 |
| 최장 10년 이용 시 이자 합계 | 169만 2,600원 | 234만 3,600원 |
| 만기 상환액 | 원금 1,440만원 일시상환 | 원금 1,440만원 일시상환 |
2년만 쓰면 1,440만원을 빌리는 대가가 20만원 안팎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2년 차이는 7만 5,000원이지만 10년까지 끌면 65만 1,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진짜 부담은 이자가 아니라 만기입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이고 기간은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입니다. 연장 시점마다 자격을 다시 보므로 연장이 막히면 원금 1,440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 한도
-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24회차)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 상환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이용 횟수
- 생애 1회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와 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을 둘 다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 주택 요건은 셋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청이 막히는 상한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에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먼저다
같은 주택도시기금에 월세금 일부를 금리 0%로 빌려주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맞으면 이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 구분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 나이 | 제한 없음(우대형 계층별 요건에 만 35세 이하 있음)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대상 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
| 한도 | 월세금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 보증금 최대 4,500만원(전세금액의 70% 이내)과 월세금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
| 금리 | 우대형 1.3%, 일반형 1.8% | 보증금 1.3%, 월세금 연 0%(월 20만원 한도)와 1.0%(20만원 초과분) |
| 기간 | 2년, 최장 10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5개월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월세 60만원 집에 사는 만 30세 단독 세대주라면 계산이 이렇게 갈립니다. 청년전용은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되지만 보증금 6,500만원과 전용 60㎡ 상한이 붙고 월세금 한도가 월 50만원입니다. 대신 월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라 24개월 480만원을 이자 없이 쓰고, 나머지 월 30만원(24개월 720만원)에 연 1.0%가 붙습니다. 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60만원 전액을 빌려 우대형이면 1.3%입니다. 보증금이 6,500만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60㎡를 넘으면 청년전용이 아예 불가하니, 집 조건부터 맞춰 본 뒤 금리를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신청은 5개 은행, 주거급여 수급자는 두 곳이 막힌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과 지급 5단계
유형 확인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이나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등 우대형에 드는지, 아니면 일반형(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조건 확인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인지 계약 전에 봅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은행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입니다.
심사
자격과 소득, 순자산 3억 4,500만원 기준, 임차물건 심사를 거쳐 한도가 확정됩니다. 자산심사 문의는 1551-3119, 보증 상담은 1566-9009입니다.
매월 지급과 연 1회 확인
대출 실행 후 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내고 거주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필요하면 임차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으나 연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 계좌여야 합니다.
계약을 마쳤다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고,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둡니다.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줄이는 쪽이 유리하다면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고, 낸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지 않은가
-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인가(예금과 자동차 포함)
- 임차 주택이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 상한을 모두 만족하는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는가
- 우대형 계층에 들어 연 1.3%를 받을 수 있는가
- 만 19세부터 34세이고 보증금 6,500만원과 전용 60㎡ 이하라면 월 20만원 금리 0%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유리한가
-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가(중복 불가, 생애 1회)
- 2년 뒤 원금 1,440만원의 상환 재원 또는 연장 계획이 있는가
- 보증금 반환이 걸리는 상황이면 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최대 1,440만원이고 월 60만원 이내로 24회에 나눠 지급됩니다. 매달 잔액이 쌓이므로 24개월 모두 인출하고 이자를 매달 내면 우대형 연 1.3%는 19만 5,000원, 일반형 연 1.8%는 27만원입니다.
- 우대형은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최근 1년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필요하면 임차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받아야 하고,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하나만 넘어도 신청이 막힙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2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0년을 채우면 총이자는 우대형 169만 2,600원, 일반형 234만 3,600원이고 원금 1,440만원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단독 세대주이고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이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 월 20만원까지 금리 0%(초과분 1.0%)가 유리합니다. 보증금이나 면적이 그 상한을 넘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월 60만원까지 빌리는 쪽을 봅니다.
Q.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와 이자는 얼마인가요?▾
Q. 우대형과 일반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Q. 대출금은 내 계좌로 들어오나요?▾
Q.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Q.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Q. 청년이면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요?▾
결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할 상품입니다. 2년 이자는 우대형 19만 5,000원, 일반형 27만원으로 가볍지만 원금 1,440만원이 만기에 한 번에 돌아오고 생애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집이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 상한 안에 있는지 계약 전에 맞추고,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요건으로 우대형 1.3%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만 19세부터 34세이면서 보증금 6,500만원과 전용 60㎡ 이하라면 월 20만원까지 금리 0%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총이자를 비교합니다. 그다음에 2년 뒤 상환 재원을 어디서 만들지 정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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