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읽기 10분2026년 9월 기준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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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하는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총 72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기준이 전세 3억원에서 5억원, 월세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넓어졌고 하반기 접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월세 환산은 전환율 5.5%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237만 5,000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1,754가구가 신청해 전년보다 8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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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알아보다 "우리는 월세라 안 되겠네"로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전세 5억원 또는 월세 229만원이고, 월세는 보증금을 연 5.5%로 환산해 더한 합계로 봅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이면 환산액이 237만 5,000원이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식이라, 계산해 보기 전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에 전세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월세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이 크게 늘었고 상반기 신청이 1,754가구로 전년 전체의 88% 증가였습니다. 이 글은 내 계약이 기준 안에 드는지 환산식으로 먼저 가르고, 그다음 서류와 기한을 놓습니다.

2026년 2월에 전세 3억원이 5억원, 월세 130만원이 229만원이 됐다

서울시는 2026년 2월 2일 상반기 접수를 열면서 주거 기준을 넓혔습니다. 접수 방식도 한 해 한 번 5개월(5월 20일부터 10월 31일)에서 연 2회 상시(상반기 2월부터 6월, 하반기 7월부터 12월)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완화 전후 기준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미디어허브 2026년 2월 2일)
항목완화 전완화 후(2026년 2월부터)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5억원 이하
월세(보증금 환산액 합산)130만원 이하229만원 이하
주택 면적명시 없음전용 85㎡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동일
접수연 1회, 5월 20일부터 10월 31일연 2회 상시, 상반기 2월부터 6월과 하반기 7월부터 12월

서울시가 하반기 보도자료(2026년 7월 7일)에 적은 배경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년 전 5억 5,377만원에서 6억 5,875만원으로 19.1%, 아파트 월세가 109만 6,000원에서 137만 3,000원으로 25% 오른 것입니다. 옛 기준 3억원과 130만원으로는 아파트 거주 출산가구 대부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월세 환산은 전환율 5.5%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은 넘는다

주거 기준의 월세 229만원은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값을 더한 합산입니다. 몽땅정보통이 밝힌 전환율은 5.5%입니다. 계산은 보증금 × 5.5% ÷ 12에 월세를 더합니다.

전환율 5.5%로 계산한 월세 환산 합산액과 229만원 기준 충족 여부 (2026년 9월 기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업안내)
보증금월세보증금 환산액(연 5.5% ÷ 12)합산229만원 기준
1억원100만원45만 8,333원145만 8,333원충족
2억원120만원91만 6,667원211만 6,667원충족
3억원100만원137만 5,000원237만 5,000원초과
5억원(전세)0원229만 1,667원229만 1,667원전세는 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은 합산 237만 5,000원이라 기준을 넘고,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20만원은 211만 6,667원이라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환산액이 커지므로 같은 월세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보증금과 전환율 5.5%를 넣으면 됩니다.

월세 환산 합산액이 229만원 선을 넘는 지점 — 전환율 5.5%로 계산한 보증금과 월세 조합별 합산액, 본문 환산표와 같은 값, 2026년 9월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180%로 3인 연 1억 1,575만원이다

서울시가 공고에 적은 3인 가구 연 115,755,178원과 4인 가구 연 140,286,341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전월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계산
3인 가구
월 535만 9,036원 × 180% × 12개월 = 연 1억 1,575만 5,17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 180% × 12개월 = 연 1억 4,028만 6,341원
2인 가구
월 419만 9,292원 × 180% × 12개월 = 연 9,070만 4,707원
5인 가구
월 755만 6,719원 × 180% × 12개월 = 연 1억 6,322만 5,13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가구원 수는 신청자와 자녀가 같은 주소인 가구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그 밖의 자격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신청자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 부와 모 모두 무주택(조부모와 같은 가구면 조부모도 무주택 입증),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입니다. 다른 주거 정책 수혜 가구는 제외되며 정보센터와 보도자료가 든 예는 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입니다.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전체 지도는 더드림집 플러스에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1,754가구로 88% 늘었고 절반이 월세다

2026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분석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7월 7일)
항목수치
신청 가구1,754가구(전년 935가구 대비 88% 증가)
월세 가구844가구(48%)
월세 가구 중 월 60만원 이상74%
전용 60㎡ 이하 거주74%
신청자 나이 31세부터 40세77%

신청 절반이 월세이고 그중 4분의 3이 월 60만원 넘게 내므로, 월 30만원 상한을 꽉 채워 받는 가구가 다수라는 뜻입니다. 지급은 6개월 단위 4회 사후 실비이고, 실제 낸 월세나 이자가 30만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만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둘째부터 1년씩 늘어 최장 4년이다

자녀 수와 다태아에 따른 지원 기간과 총액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미디어허브 2026년 7월 8일)
구분지원 기간총 최대 금액
첫째 출산2년(24개월)720만원
둘째 출산3년(36개월)1,080만원
셋째 출산4년(48개월)1,440만원
쌍둥이3년(기본 2년 + 1년)1,080만원
삼둥이 이상4년(기본 2년 + 2년)1,440만원

지원 기간 중이든 종료 뒤든 추가 출산 1명당 1년씩 늘고 상한은 4년입니다. 2년 상한액 720만원은 24개월 내내 30만원 이상을 낸 경우이고, 월세 20만원이면 24개월 480만원입니다.

하반기 접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급은 2027년 2월부터다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절차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4단계

  1. 출산 후 1년 기한 확인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 가구는 하반기 접수 기간 안에서도 아이 생일 전에 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정보센터와 보도자료가 든 목록이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목록에 없습니다.

  3. 몽땅정보통 접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반기 접수는 2월 2일부터 6월 30일이었습니다.

  4. 결과와 지급

    하반기 신청분은 자격 검증(주택, 소득, 중복 수혜)을 거쳐 2027년 1월 결과 발표, 증빙 확인 뒤 2027년 2월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문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저출생담당관 02-2133-5025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아이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입양은 48개월)
  • 부와 모 모두 무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가
  • 전세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면 보증금 × 5.5% ÷ 12 + 월세가 229만원 이하인가
  • 전용면적 85㎡ 이하인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3인 연 1억 1,575만원, 4인 연 1억 4,028만원) 이하인가
  • 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지 않은가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를 갖췄는가
  • 2026년 12월 31일 하반기 마감 전에 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총 720만원까지 실제 낸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범위에서 6개월 단위 4회로 사후 지급합니다. 둘째 출산이면 3년 1,080만원, 셋째면 4년 1,440만원이고 쌍둥이는 3년, 삼둥이 이상은 4년입니다.
Q. 주거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2월부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가 5억원 이하로, 월세 환산 합산 130만원 이하가 229만원 이하로 넓어졌고 전용 85㎡ 이하 조건이 붙었습니다.
Q.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환율 5.5%로 보증금 3억원의 환산액은 월 137만 5,000원이고 월세 100만원을 더하면 237만 5,000원이라 229만원을 넘습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20만원이면 211만 6,667원으로 들어갑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3인 가구 연 1억 1,575만 5,178원, 4인 가구 연 1억 4,028만 6,341원이며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3인 월 535만 9,036원, 4인 월 649만 4,738원)에 180%와 12개월을 곱한 값입니다.
Q. 2026년 하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요?▾
접수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과 발표는 2027년 1월, 첫 지급은 2027년 2월부터입니다. 상반기 접수는 2월 2일부터 6월 30일이었고 1,754가구가 신청했습니다.
Q. 어떤 가구가 제외되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와 다른 주거 정책 수혜 가구입니다. 서울시가 든 예는 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입니다.

결론

이 제도에서 먼저 셈할 것은 월세 환산 합산액입니다. 전환율 5.5%로 보증금 3억원은 월 137만 5,000원이라 월세 100만원만 붙어도 229만원을 넘고,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20만원은 211만 6,667원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은 3인 연 1억 1,575만원, 4인 연 1억 4,028만원이고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입니다. 출산 후 1년 안에, 하반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몽땅정보통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내면 2027년 2월부터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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