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1인 소득 100%가 두 번째 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입니다. 맞벌이는 세대 합산이 120%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3인 이하 가구에서 남편 780만원과 아내 100만원이면 합산 880만원으로 120% 상한 904만 516원 안에 들어오지만, 남편 한 사람이 100% 기준 753만 3,763원을 26만 6,237원 넘겨 일반공급으로 밀립니다. 물량이 50%에서 20%로 2.5배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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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과 무주택은 통과선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적격이 갈리는 자리는 소득인데, 대부분의 안내가 "맞벌이 120% 이하"까지만 적고 그 아래 붙은 단서를 빠뜨립니다. 이번에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의 각주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직접 열어, 합산과 개인 두 기준이 어떻게 겹쳐 걸리는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유형별 물량 비교는 특별공급 유형 정리, 기준액표 읽는 법은 청약 소득기준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소득 조건은 합산과 1인, 두 겹으로 걸린다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는 신혼부부 소득 구간을 표로 준 뒤, 표 아래에 각주 두 줄을 붙여 둡니다. 이 각주가 실제 판정을 가릅니다.
| 공급 유형 | 세대 합산 기준 | 부부 1인 기준 |
|---|---|---|
| 우선공급 50% | 120% 이하 |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추첨공급 | 160% 초과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대신 부동산가액 요건 |
청약홈 각주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선공급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입니다.
외벌이라면 이 각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세대 소득이 곧 본인 소득이라 100% 이하면 우선공급, 100% 초과 140% 이하면 일반공급으로 자동으로 갈립니다. 두 겹이 문제가 되는 쪽은 한 사람이 많이 벌고 다른 한 사람이 적게 버는 맞벌이입니다.
합산 880만원인데 우선공급에서 밀리는 계산
청약홈이 게시한 3인 이하 가구 기준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가 753만 3,763원, 120%가 904만 516원입니다.
| 확인 항목 | 금액 | 판정 |
|---|---|---|
| 세대 합산 소득 | 880만원 | 120% 상한 904만 516원 이내, 24만 516원 여유 |
| 남편 단독 소득 | 780만원 | 100% 기준 753만 3,763원을 26만 6,237원 초과 |
| 결과 | 두 조건 중 하나 미충족 | 우선공급 불가, 일반공급으로 신청 |
| 물량 차이 | 우선공급 50% 대 일반공급 20% | 배정 물량 2.5배 감소 |
합산만 보고 우선공급으로 넣으면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대로 아내 소득이 더 높아 남편 380만원과 아내 500만원이었다면 합산 880만원은 그대로지만 두 사람 모두 753만 3,763원 아래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합산 소득인데 소득이 한쪽에 쏠렸는지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1단계
- 세대 합산이 120% 이하인가
- 2단계
- 부부 중 1인이 100% 이하인가
- 둘 다 예
- 우선공급 50%
- 하나라도 아니오
- 일반공급 20%로 신청
3인 이하 기준 120%는 904만 516원, 100%는 753만 3,763원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우선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임대주택과 다른 기준액표를 쓴다
여기서 한 번 더 어긋납니다.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가 쓰는 표는 3인 이하를 하나로 묶고 4인부터 가구원수별로 나누는 표이고, 표기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안내에서 보는 1인부터 7인까지 세분된 표와는 다른 표입니다.
| 가구원수 | 우선공급 외벌이 100% | 우선공급 맞벌이 120% | 일반공급 외벌이 140% | 일반공급 맞벌이 160% |
|---|---|---|---|---|
| 3인 이하 | 753만 3,763원 | 904만 516원 | 1,054만 7,268원 | 1,205만 4,021원 |
| 4인 | 880만 2,202원 | 1,056만 2,642원 | 1,232만 3,083원 | 1,408만 3,523원 |
| 5인 | 932만 6,985원 | 1,119만 2,382원 | 1,305만 7,779원 | 1,492만 3,176원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이면 이 표에 없고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그 금액이 실립니다. 임대주택 쪽 기준액표와 가구원수를 세는 규칙은 청약 소득기준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두 표를 섞어 쓰지 않도록 어느 제도의 표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소득 상한을 넘겨도 부동산가액으로 추첨에 남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소득 요건을 두 갈래로 씁니다. 하나는 14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율을 초과해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약홈은 그 금액을 3억 3,1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이 적으면 추첨공급으로 남습니다. 금융자산과 자동차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3억 3,100만원 기준이 신생아 특별공급에도 걸리며, 그쪽 구조는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로 센다
규칙 제41조 제1항제1호는 혼인기간을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신고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확인 순서
신청 전에 혼인기간과 소득 구간을 확정하는 절차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마다 공고일이 다르므로 단지별로 다시 셉니다.
무주택 확인
신청자만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합산 소득 계산
부부 소득을 합해 120%(맞벌이) 또는 100%(외벌이) 이하인지 봅니다.
부부 각자 소득 확인
맞벌이라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넘으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합니다.
상한 초과 시 자산 확인
소득이 140%나 160%를 넘으면 세대원 소유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추첨공급 자격을 봅니다.
혼인 7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공공분양주택은 문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대상을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합니다. 혼인 8년 차라도 여섯 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공분양 쪽 신청 자격이 남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같은 조항에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전에 그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예비 상태로 접수하지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공급순위는 자녀 유무 딱 두 칸이다
소득 구간을 통과한 뒤 다시 순위가 갈립니다. 규칙 제41조 제1항제2호와 제4항제2호가 정한 순위는 두 칸뿐입니다.
| 순위 | 해당 요건 |
|---|---|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 |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없으면 신청 자격 자체는 있지만 제2순위라, 제1순위 신청자가 모두 배정된 뒤에야 순번이 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청약홈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먼저 보고 그다음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을 따르며, 추첨공급은 거주지역을 본 뒤 추첨으로 정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가 제1순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출산 전이어도 임신 사실을 증명하면 제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문이 더 넓고 자산 요건이 따로 붙는다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공공분양주택 |
|---|---|---|
| 기본 소득 요건 |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200% 이하 |
| 우선공급 | 50%, 100% 이하(맞벌이 120%) | 70%, 100% 이하(맞벌이 120%) |
| 일반공급 | 20%, 140% 이하(맞벌이 160%) | 20%, 130% 이하(맞벌이 140%) |
| 나머지 | 추첨 | 추첨 |
| 자산 요건 | 소득 상한 초과 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자산요건 충족 |
| 출산 완화 | 해당 규정 없음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비율에 10퍼센트포인트에서 20퍼센트포인트 가산 |
소득이 100% 언저리라면 우선공급 비중이 70%인 공공분양주택이 유리합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배정 물량이 민영주택 50%보다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는 공공분양주택 기본 요건이 200%까지 열려 있어 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에 없는 자산 요건이 별도로 걸립니다. 그 자산 기준 금액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과 단지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7년 이내인지 단지별로 다시 셌는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했는가
- 세대 합산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계산했는가
-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의 소득이 100%(우선공급)와 140%(일반공급)를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했는가
- 소득이 상한을 넘는다면 세대원 소유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이면 공고문에서 해당 금액을 찾았는가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제1순위 증빙(임신확인서, 입양 관계 서류)을 준비했는가
- 공공분양주택에 넣는다면 자산 요건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가산 여부를 공고문으로 확인했는가
- 특별공급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 출산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접수 화면 흐름은 청약홈 신청방법, 당첨 이후 절차는 청약 당첨 이후에 있습니다. 특별공급 통산 1회 원칙과 출산 예외는 특별공급 유형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합산과 개인 두 기준을 모두 봅니다. 우선공급은 세대 합산 120%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일반공급은 합산 160% 이하이면서 1인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홈 기준으로 우선공급은 외벌이 753만 3,763원, 맞벌이 904만 516원이고 일반공급은 외벌이 1,054만 7,268원, 맞벌이 1,205만 4,021원입니다. 4인은 각각 880만 2,202원과 1,056만 2,642원, 1,232만 3,083원, 1,408만 3,523원입니다.
- 우선공급이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인 이하에서 남편 780만원과 아내 100만원이면 합산 880만원으로 120% 상한 904만 516원 안이지만, 남편이 100% 기준 753만 3,763원을 26만 6,237원 넘겨 우선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물량은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며, 단지마다 공고일이 다르므로 단지별로 다시 셉니다.
- 추첨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40%나 160%를 넘어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자산과 자동차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은 있지만 제2순위입니다.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임신 중이면 증빙을 갖춰 제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 7년을 넘겨도 여섯 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대상입니다.
Q. 맞벌이인데 부부 합산으로만 계산하면 되나요?▾
Q.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상한은 얼마인가요?▾
Q. 합산은 통과인데 한 사람 소득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Q. 혼인 7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소득기준을 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Q.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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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는 혼인기간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맞벌이는 세대 합산과 부부 각자,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우선공급에 들어갑니다. 3인 이하 가구에서 합산 880만원은 120% 상한 904만 516원 안이지만 한 사람이 780만원이면 100% 기준 753만 3,763원을 넘겨 일반공급으로 밀리고, 그 순간 배정 물량이 50%에서 20%로 2.5배 줄어듭니다. 소득이 한쪽에 쏠린 맞벌이일수록 이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이 남고, 혼인 7년을 넘겨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공분양주택 쪽 자격이 남습니다. 기준액표를 임대주택 표와 섞어 쓰지 않도록 청약 소득기준 계산법에서 어느 제도의 표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유형별 물량과 통산 1회 원칙은 특별공급 유형 정리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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