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읽기 72026년 8월 기준

정비사업 전자투표 지원, 조합당 최대 1천만원

총회 한 번 열려고 서면결의서를 몇 달씩 걷던 조합에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비용을 대 줍니다. 조합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절반까지입니다. 금액은 고정 단가가 아니라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을 보고 심의로 정해집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를 한 번 여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조합원이 수백 명이면 서면결의서를 걷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우편비와 대관료, 진행 인력 비용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서면결의서는 위조 시비가 붙기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이 지점을 겨냥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비용을 대 주기 시작했습니다.

1.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은 조합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열 때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과 온라인총회 플랫폼을 쓰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거쳐 안건에 투표할 수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 서울시가 비용을 대 주나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정비사업 지연의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한 번을 여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 조합은 안건을 모아 뒤로 미루게 되고, 그만큼 사업 일정이 밀립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 총회를 자주, 빠르게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조합이 아무 업체나 골라도 되나요?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지원 조건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안에 총회나 대의원회를 실제로 개최해야 하고,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나머지 절반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매매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지원 구조
지원 한도
조합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비율
개최 비용의 50% 이내
금액 결정
고정 단가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별 결정
대상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 부담
나머지 비용은 조합이 부담

한도 안에서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 실적을 보고 조합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2.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조합원 1인당 얼마씩 곱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 실적을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조합별 지원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원 수여도 지원액이 다를 수 있고, 신청서에 담는 총회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용의 50% 이내라는 비율과, 조합당 최대 1천만원이라는 한도입니다. 이 두 선 안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3. 어떤 조합이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조합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전에 사업 참여와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조합도 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조합이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신청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비용을 줄이려면 이 사업 대신 자치구별 지원책이나 별도 공고를 알아봐야 합니다. 회차마다 대상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회차 공고문의 지원 대상란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은 서울시가 회차별로 공고를 내고 조합이 참여를 신청하는 공개 모집 방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회차마다 다르며, 접수량이 많으면 수시 선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지원 신청 절차

서울시 공개 모집 공고에 따라 참여 조합으로 선정되는 순서

  1. 공고 확인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에서 해당 연도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접수 기간, 산정 방식을 여기서 봅니다.

  2. 대의원회 의결

    신청 전에 사업 참여와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이 의결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3. 총회 계획 수립

    지원 기간 안에 개최할 총회나 대의원회 일정과 안건, 운영계획을 정리합니다. 심의에서 이 계획을 보므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4. 참여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선정과 심의

    심의위원회가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 실적을 검토해 선정 여부와 조합별 지원액을 정합니다. 결과는 공고에 안내된 일정에 발표됩니다.

  6. 총회 개최와 정산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의 서비스로 전자투표나 온라인총회를 개최한 뒤, 결과와 지출 증빙을 제출해 지원액을 정산받습니다.

5. 서면결의서와 무엇이 달라지나

전자투표가 바꾸는 것은 비용만이 아닙니다. 의결의 신뢰도가 함께 달라집니다.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의 차이 (2026년 기준)
구분서면결의서 중심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징구 기간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정해진 투표 기간 안에 마감
본인 확인서명과 인감 대조본인인증을 거친 전자적 확인
위조 시비진위 다툼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함기록이 남아 다툼 여지가 줄어듦
비용 구조우편, 대관, 진행 인력비 발생플랫폼 이용료 중심, 절반까지 지원 가능
참여 방식방문 또는 방문 수령이 필요현장 참석 없이 참여 가능

표에서 조합이 실제로 체감하는 차이는 첫 줄과 셋째 줄입니다. 서면결의서를 몇 달씩 걷는 동안 사업은 멈춰 있고, 어렵게 채운 정족수가 나중에 진위 다툼으로 흔들리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이 두 위험을 동시에 줄입니다.

다만 고령 조합원이 많은 구역이라면 전자투표만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나 서면결의서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조합 구성원의 연령대를 보고 운영계획을 짜야 합니다.

정비사업 전반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려면 신속통합기획 아카이브가 출발점이 되고, 구역 내 물건의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거래 절차는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의 비용은 집 살 때 드는 총비용취득세 계산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 전자투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조합당 최대 1천만원이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입니다. 이 두 선 안에서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 실적을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조합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Q. 조합원 수에 단가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방식은 고정 단가가 아니라 심의를 통한 개별 결정입니다. 단가표로 미리 계산한 금액을 예산에 넣으면 실제 결정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조합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이 대상이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므로 신청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전자투표로 한 의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의결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는 사업 유형과 정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조합 자문 변호사나 관할 자치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령 조합원이 많으면 전자투표가 어렵지 않나요?
현장 투표나 서면결의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원 구성에 맞춰 병행 방식을 운영계획에 담는 편이 정족수 확보에 안전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가 회차별로 참여조합 모집 공고를 냅니다. 접수 기간은 회차마다 다르고 접수량에 따라 수시 선정이 이뤄지기도 하므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이 지원사업에서 조합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산정 방식입니다. 1천만원이라는 한도와 50%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신청서에 담는 총회 운영계획을 보고 심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해당 회차 공고에서 지원 대상에 우리 조합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원 기간 안에 열 총회 일정과 안건을 구체적으로 잡은 뒤 신청서를 냅니다. 단가표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 예산에 반영하는 일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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